다주택자인데 취득세 계산시 1주택으로 보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20.08.11 이전 취득한 오피스텔과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은 취득세에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비조정지역 2주택 취득에 해당하여 1.1%(85제곱미터 초과시 1.3%)가 적용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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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스토어하려면 판매자신고 등 준비방법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관할세무서 방문 또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서 통신판매업/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사업장 주소지는 별도로 구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시든 또는 본인의 집주소 등으로 하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증이 나오면 관할 지자체에 통신판매업 면허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 또는 관할 지자체에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그 이후에 자유롭게 사업활동을 하시면 되며, 추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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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소비를 어떤식으로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연봉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셔서 신용카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 지출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지출하시면 됩니다.최저사용금액(연봉의 25%)적용시 신용카드 지출분부터 적용이 되므로 신용카드부터 사용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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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카드, 현금, 신용카드중에 세금공제에 유리한것이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직장인의 연말정산시에는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30%)가 신용카드(15%)보다 높으므로,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로 지출하는 것이 공제에 도움이 됩니다.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상 경비 반영에는 어떤 것으로 지출하든 동일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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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가산세 납부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과소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세무서와 협의를 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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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값으로 인한 토지 처분시 세금 관련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해당 토지가 아버지께서 8년 이상 자경한 자경농지에 해당한다면, 해당 토지를 팔아 양도소득세 신고시 최대 2억까지 세액감면이 가능합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감면 혜택은 없습니다.이와 관련되어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주중에 프로필상 연락처로 별도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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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가게 오픈을 고민중인데요 세금 신고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직원이 없는 무인가게라면 매달 세무기장 수수료를 낼 필요는 없습니다.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만 세무사에게 맡기셔도 충분해보입니다. 무인가게일 경우, 대부분의 매출이 카드매출이기 때문에 사실상 스스로 장부를 작성할 필요는 없고, 세금 신고기간에 세무사에게 맡기시면 세무사가 잘 처리해줄 것입니다.이와 관련되어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프로필상 연락처로 별도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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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발행 후 세금 납부 문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은 7월과 1월입니다. 간이과세자는 1월입니다.2.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신고/납부>세금신고>부가가치세에서 하시면 됩니다.3. 세금계산서 발급내용을 수익에 포함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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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배당금이 2천이 넘으면 세금을내는데 국내 해외 통합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통합입니다.국내, 해외 관계없이, 이자+배당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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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배당금 세금은 5월에 따로 내야하나여?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연간 이자+배당의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합니다. 따라서 2,000만원 이하에 해당하므로 신고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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