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자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아버님 명의로 시골에 소재하는 농지를 보유하고 있고 해당 농지 소재지에 8년 이상
재촌 자경을 직접한 경우 해당 농지를 양도시에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1억원, 5년간 2억원 한도내에서 양도소득세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8년 자경 농지에 대하여 자경 관련 서류를 징구하여 양도시로부터 2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