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값으로 인한 토지 처분시 세금 관련
시골에 계신 아버지가 폐암진단을 받았습니다
표적항암치료를 하자고 하는데요
이게 약값이 지원이 안되서 한달에 600만원 년7200만원정도 합니다
언제까지 드셔야할지 기약도 없구요
그래서 시골에 논밭을 팔려고 하는데요 이경우 세금 혜택같은건 없나요
한푼이 아까운 상황에 세금 까지도 아깝네요
논밭 판거 전부 약값에 사용하기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양도소득세에서 개인의 병환으로 인한 감면 등의 혜택은 따로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가족의 의료비등으로 지출할 비용때문에 토지를 매각할때에 양도세혜택은 없는 것이고
다만, 근로사업자나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인경우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서 의료비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양도세는 개인사정과는 무관하게 과세합니다.
다만 농지의 경우 자경농지감면등을 검토해볼 수 있으니 세무사와 유료상담 진행하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토지가 아버지께서 8년 이상 자경한 자경농지에 해당한다면, 해당 토지를 팔아 양도소득세 신고시 최대 2억까지 세액감면이 가능합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감면 혜택은 없습니다.
이와 관련되어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주중에 프로필상 연락처로 별도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자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아버님 명의로 시골에 소재하는 농지를 보유하고 있고 해당 농지 소재지에 8년 이상
재촌 자경을 직접한 경우 해당 농지를 양도시에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1억원, 5년간 2억원 한도내에서 양도소득세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8년 자경 농지에 대하여 자경 관련 서류를 징구하여 양도시로부터 2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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