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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잉어51
훌륭한잉어5120.07.08

아버지에게 증여받은 토지를 팔려고 하는데 양도소득세 적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

4년전 심근경색으로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시골에 있는 토지를 증여받았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어머니 치매가 심해져 요양원, 병원을 모시고 다니다니는 중인데요

병원비가 점점 부담되어 증여받은 토지를 팔아 병원비에 보태볼까 합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이 증여 받았던거라 양도소득세 적용이 될까요? 5년이내에 이뤄지는것이 양도소득세가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더 기다렸다가 파는게 나을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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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7.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개시일의 4년 전에 증여받은 재산이면 사전증여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과세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재산은 처분일과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상속재산의 취득가액은 상속재산가액이 되는 것이므로 상속일 이후 시세 상승분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것입니다.

    답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