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 연말정산 의료비만 올릴수있나요
부모님 58년 57년생이시고 농사 지으셔서 제가 제 밑으로 넣엇는데여...이번에 땅과 집을 공장이 들어선다고해서 팔앗다고하네요..아버지는 이번에 통장에서 던으루찾으셧고 어머님은 공동 명의로 되잇으셔서 같이 들어갓다고하시는데...그러면 연말정산 인적사항에 못올리겠지요..혹 그럼 의료비만 올리려고하면 의료비만 올릴수잇나요...저번에 아버지 소득 이야기못들어서 올렷다가 세금 벌금 물어서 신중하게 고민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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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본공제대상자에서 제외 됩니다.
의료비세액공제는 소득요건을 보지 않기에 의료비세액공제는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의 경우 생계를 같이하는 부모님이시라면 소득 수준에 관계 없이 적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의료비 세액공제만 적용하시는 경우 특별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버지 의료비는 본인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버지 인적공제를 다른 가족분이 받는다면 다른 가족이 받으셔야 하니 확인은 해보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