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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택
홍성택23.03.25

다주택자인데 취득세 계산시 1주택으로 보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3채는 아래와 같습니다.

현재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공시가격 7550만원(매매가 18000만원)인 작은 빌라를 1채 더 구입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취득세 계산시 1.1%로 계산이 되나요?




맞는지요?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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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공시지가 1억미만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중과제외되어 기본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만 정비지역으로 지정되거나 사업시행구역인 경우에는 그렇지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20.08.11 이전 취득한 오피스텔과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은 취득세에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비조정지역 2주택 취득에 해당하여 1.1%(85제곱미터 초과시 1.3%)가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지방세인 주택분 취득세 계산시 2020.08.10. 이전에 취득한 오피스텔은 주택수에서

    제외하며, 주택공시가격이 1억언 이하인 주택도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새로이 주태을 취득시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주택을 완전 배제하고 난 이후에

    1주택자로서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조건으로 취득시

    에는 1주택자분 취득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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