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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바구미20
1아파트와 공시지가1억이하인 빌라를 가지고 있습니다.(조정지역 아닙니다)
공시지가1억이하는 주택수 포함에 안되는걸로 들었습니다.
요 상태에서 추가로 1분양권 취득할 경우 3주택째가 아니라 2주택째로 계산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2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되어서 비조정지역이라면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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