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식 배당금 세금은 5월에 따로 내야하나여?
작년 배당금으로 다음달에 백만원정도 나오는데ㆍ 주식으로 받은 배당금 세금을 5월에 따로 신고해야하나여? 아님 금액이 적어 신고를 안해도 되나여? 얼마 부터 신고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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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당소득은 지급 시 15.4%의 세율로 원천징수되고 지급되며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다만,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 초과 시에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이자+배당의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합니다. 따라서 2,000만원 이하에 해당하므로 신고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의 합계가 2천만원을 초괘하는 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나,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배당금이 백만원 정도인 경우로서 이자소득을 합산한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