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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오
파라오23.03.25

양도세 가산세 납부 관련 문의 드립니다.

지난주 세무서에서 양도세 미신고에 대한 소명을 하라는 등기를 받았습니다.

해당 주택은 아버님 소유의 아파트이며 매입시점은 2002년, 매입가는 560백만이며, 처분시점은 2018년 4월 20일, 처분가는 750백만원입니다.

2017년 10월 아버님께서 급작스럽게 쓰러지신 관계로 병원비 및 생활비 부담을 위해 처분한 것으로, 당시 임대사업장 2곳이 있었으나 당연히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일시적 2주택으로 간주, 양도세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알아보니 임대사업장 2곳 중 1곳이 사업자등록이 안되어 있는 관계로 처분시점 기준 3주택자로 간주된다고 하더군요...(2016년에 아파트를 매입하고 이사하신후 처분대상주택은 약 2년여간 임대를 놓았습니다.) 3년내에만 처분하면 1주택으로 간주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저희 실수로 세금을 미납한 것은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지만, 가산세의 경우 5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통보도 없다 이제와서 몇천만워니 되는 세금을 납부하라는 것은 너무 억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의적 탈세의도도 없었고, 아버님이 병환이 오신 특수한 상황도 있었는데, 16년간 소유했던 집을 양도차액이 거의 없이 처분해야 한다는게 너무 속상해서 질문 올립니다.

다음주에 세무서에서 금액을 알려준다는데 예상 세액 및 가산세를 줄일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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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기한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 또는 납부하지 않는 경우 양도소득세 본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추가로 과세됩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의 해당 세법에 대한 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신고/납부 세목에 해당됨으로 인하여 가산세가

    부과됨으로 인하여 별도의 가산세 면제 또는 감면조항이 없는 상태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첨"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과소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세무서와 협의를 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