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해결방법 고견부탁드립니다
2016년 빌라 5200만원 매입
2025년 빌라 1억1500만원 매도
매도 당시 아버님이 저희집으로 주소이전을 해놓으신상태라 아버님이 가지고 계신 시골집 (공시지가3천이하) 때문에 1가구 2주택이 되어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시골집은 아내 외할아버지가 사시던 집으로 명의가 와이프 앞으로 되어있었는데 집 매도매수를 위해 얼마전 장인어른앞으로 증여를 했는데.... 장인어른이 저희집 등본으로 올라와있는걸 생각지못했습니다.
장인어른은 실제 저희집 거주하지도 않으십니다.
양도소득세를 안낼 줄 알았는데 아버님이 주소이전 해놓으신걸 생각도 못했습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 따로 살았다면 별도세대로 봅니다. 따라서 통화기지국내역, 카드사용내역, 택배 배송 주소지 영수증 등을 구비하시면 충분히 별도세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서에 전화하셔서 증빙서류 확인하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1세대는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동일 주소에서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말하며,
형식적 주민등록이 아니라 실질에 따라 판단합니다.
아버님이 실제로 따로 거주하셨다면 사실관계를 갖추어 동일세대 아님을 주장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주장할 여지는 있습니다.
동거봉양합가 특례에 따른 비과세도 검토해 볼 여지도 있습니다.
동거봉양합가 특례는 1주택을 보유한 직계비속이 1주택을 보유한 60세 이상 직계존속과 동거봉양을 이유로 세대를 합친 경우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사실관계에 따라 세액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세무사와 정확한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