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세는 어떻게 납부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보유주택 및 조정지역에 따른 취득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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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3주택 양도세 작게 내는방법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특별한 절세방법은 없습니다. 시골집을 모두 양도한 이후에 현재 주택을 양도한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도 있지만, 현재 주택을 먼저 양도한다면 특별히 절세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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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연말정산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최저급여일 경우, 평소 급여를 받을 때 원천징수세액 자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원천징수세액이 없다면 납부한 세금이 없기 때문에 환급도 없는 것입니다. 또한, 무조건 지출을 많이 한다고 하여 공제를 많이 받는 것은 아닙니다.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공제는 세법상 한도가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결정세액(납부할 세금)과 기납부세액(납부한세금)을 확이해보시면 됩니다.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이 모두 0원이라면 납부할 세금도, 납부한 세금도 없는 것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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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프가 육아단축급여를 받았는대 연말정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배우자의 연간 총 급여가 5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배우자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기재하신 월급 및 기간으로 보아 인적공제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내년 초에 배우자분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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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개발자 반프리 연말정산 질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3.3%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은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3.3%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종합소득세 신고 시,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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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엔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취득세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주택수 및 조정지역에 따른 취득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2. 보유세주택을 보유할 경우 재산세가 고지되며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6억(1세대1주택자는 11억)을 초과한다면 종합부동산세도 고지됩니다.3. 양도세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세를 납부합니다. 1년미만 보유할 경우 77%, 1년이상 ~ 2년미만 보유할 경우 66%, 2년이상 보유할 경우 조정지역 및 주택수에 따라 일반세율 및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198187742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141443514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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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에 관해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세전 이자 + 배당의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해야 합니다. 내년 5월 이전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금융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조회가 가능합니다. 해당 영수증에 1년간 발생한 금융소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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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소득공제/지출증빙이 부가세 또는 종합소득세 납부 기간 필요한 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사업관련 지출시 적격증빙을 수취하면 부가가치세와 사업상 경비로 공제받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는 것입니다.2. 사업자일 경우 지출증빙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소득공제로 받더라도 사업관련 지출에 해당된다면 부가가치세 및 경비로 공제는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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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 증여 양도소득세가 얼마나올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부담부증여 당시의 해당 주택의 시가를 알아야 양도세를 계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분양가와 시가와 차액이 없다면 양도차익이 없으므로 납부할 양도세는 없습니다. 부담부증여는 일반 양도와 계산식이 다르기 때문에 기재하신 내용으로는 양도세 계산이 불가능합니다.전체 양도차액이 5억일 경우, 등기하자마자 부담부증여를 할 경우에는 5억 x 채무액/시가 x 77%로 양도세를 납부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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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자매 , 조카 증여 질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증여세는 증여받는 자 입장에서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4촌이내 인척 및 6촌이내 혈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1천만원까지 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동생1, 동생2는 모두 천만원씩 공제가 가능합니다.2. 1번과 동일합니다. 다만, 4촌이내 인척 및 6촌이내 혈족에는 동생과 삼촌이 모두 포함되는 것이므로 합산하여 1천만원까지 공제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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