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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귀중한개미핥기209
2024년 입주하는 아파트 분양권이 있습니다.
등기 치고 바로 자녀에게 부담부 증여시
아파트 분양가가 6억에서
대출이 5억 이라면 양도소득세가 얼마 정도 나올까요?
경비 이것저것 뭐 다 빼고 5억이라는 전제하에
대략적으로 계산 부탁드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담부증여 당시의 해당 주택의 시가를 알아야 양도세를 계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분양가와 시가와 차액이 없다면 양도차익이 없으므로 납부할 양도세는 없습니다. 부담부증여는 일반 양도와 계산식이 다르기 때문에 기재하신 내용으로는 양도세 계산이 불가능합니다.
전체 양도차액이 5억일 경우, 등기하자마자 부담부증여를 할 경우에는 5억 x 채무액/시가 x 77%로 양도세를 납부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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