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부동산 처분시 가족공유지분 증여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부동산의 본인 지분이 25%라면 전체 양도가액 중 25%는 본인의 몫입니다. 따라서 본인 몫에 대해서는 증여받은 것이 아니므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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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토해내지 않는 방법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번의 절세효과가 가장 큽니다.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30%)이 신용카드 공제율(15%)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총급여의 25%까지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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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속 토지 증여세는 공시지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재개발 등의 이슈가 없는 토지라면 공시가격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셔도 무방해보입니다. 공시가격으로 신고해보시고, 세무서가 그 가격대로 결정을 하면 좋은 것이고, 추후 감정가액으로 재결정을 한다면 차액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이때는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2%)가 부과되는 것은 참고하셔서 의사결정을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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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로 내 소득을 소득공제 받는조건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본인의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일 경우 배우자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과 배우자가 통합하여 신고하는 개념은 아닙니다. 배우자도 위의 소득금액 이하이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인 것이고, 다른 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금액(수익-비용)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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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 시 불공제항목을 제외하는 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으려면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어야 하며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수취하거나, 카드 결제 등의 적격증빙을 수취하셔야 합니다. 적격증빙을 수취하더라도 부가가치세가 불공제 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 12. 19., 2019. 12. 31.> 1. 제5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삭제 <2014. 1. 1.>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5.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6.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8.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제5조제1항에 따른 과세기간의 기산일을 말한다)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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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사도 임직원전용보험 가입?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공인중개사는 세법상 전문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세법상 전문직은 아래와 같습니다.의료업(851101~851219, 851901), 수의업(852000), (한)약사업(523111, 523114)변호사업(741101),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741104), 법무사업(741107), 공인노무사업(741110)세무사·회계사업(741201~741204), 경영지도사업(741401), 통관업(749906)기술지도사업(742202), 감정평가사업(702002), 손해사정인업(749904), 기술사업(742106), 건축사업(742105), 도선사업(630403), 측량사업(742101, 742102)2. 개인 공인중개사라면 별도의 보험가입없이 차량을 운행하시면 됩니다. 업무용차량 경비처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세법상 업무용차량을 비용처리 하는 경우, 자차/렌트/리스의 차이는 없습니다. 모두 세법상 동일한 한도 이내의 금액만을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참고로 법인은 무조건 업무용승용차량 보험에 가입해야 일정 한도까지 비용처리가 가능하고, 차량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면 전액 비용이 부인됩니다업무용차량의 경우, 감가상각비 or 감가상각비 상당액의 연간 한도는 800만원으로 5년간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감가상각비 및 차량유지비용은 아래와 같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단, 간편장부대상자는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한도가 없으므로 업종별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비 처리 및 차량유지비 전액 경비 가능합니다.1. 연간 자동차 관련 비용(감가상각비 or 감가상각비 상당액 포함)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 : 100% 비용인정2. 연간 자동차 관련 비용(감가상각비 or 감가상각비 상당액 포함)이 1,500만원 초과할 경우- 운행기록 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 1,500만원까지만 업무 비용 인정 (업무사용비율 : 1,500만원 / 총 관련 비용)- 운행기록 일지를 작성한 경우 : 업무사용비율만큼 인정 (업무사용 비율 : 업무사용거리 / 총사용거리)*감가상각비는 자차, 감가상각비상당액은 렌트나 리스차량을 말합니다.-렌트차량의 감가상각비 상당액 : 렌트비의 70%-리스차량의 감가상각비 상당액 : 임차료 - 임차료에 포함된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유지비수선유지비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차료(보험료와 자동차세 차감한 금액)의 7%를 수선유지비로 가능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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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다주택자는 취득세와 양도세 중과가 될 수 있습니다. 1. 취득세의 경우, 주택수에 따라 아래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1981877422. 양도세의 경우, 중과주택 2채 이상인 자가 조정지역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세가 중과될 수 있습니다. '23.05.09까지 양도하는 주택에 한하여 양도세 중과가 한시적으로 배제되며 그 이후에 양도할 경우 양도세가 중과되는 것입니다. 다주택자의 취득세와 양도세 중과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198187742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141443514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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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인데 앱테크 세금신고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미성년자이더라도 소득이 발생하면 세금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해당 소득이 3.3%로 원천징수신고가 안되었다면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이 없기 때문에 자진해서 신고할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내년 4월 경에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 조회가 가능하며 본인의 1년간 소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여부인지도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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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일부 금액을 정산 받는데 한달에 오만원이 안되는데 제세공과금을 때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저작권 소득은 사업소득입니다. 사업소득음 소득금액 크기와 관계없이 3.3%의 사업소득세가 원천징수 되고 입금이 됩니다. 기타소득의 경우, 건당 5만원 이하의 금액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것입니다.사업소득은 연말정산 대상 소득이 아닌,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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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사람의 월급을 저의 계좌로 당분간 받을 경우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원천징수신고가 되지 않는다면 사실상 문제될 일은 없습니다.질문자님의 신상정보로 원천징수신고가 된다면 질문자님의 소득으로 국세청에 신고가 되어 추후 세금이 증가될 수 있지만, 별도의 원천징수신고없이 단순히 계좌로만 받는다면 문제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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