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다주택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에 대해서 정확히 궁금합니다..
또한 집 한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다주택자가 집을 판매를 하였을때 세금의 차이도 궁금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때부터 다주택자에게 분리하게 많이 바뀌었다던데 정확한 내용이 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1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 당시 비조정지역인 경우에는 2년 이상 보유,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인 경우에는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대상입니다.
다주택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주택자는 일반세율의 +20%중과, 3주택자는 일반세율의 +30%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문재인 정부시기에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로 2주택 이상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보유한 거주자에게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중과하였습니다. 현재는 종부세는 완화되었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는 2023년 5월 9일까지 한시적으로 중과배제가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다주택자의 경우 양도시 현재 2022.05.10~2023.05.09까지는 중과배제기간이지만원칙적으로 양도세중과세율이 적용되며 2주택자는 기본세율+20% 3주택이상자는 기본세율+30%가 적용됩니다.
종부세의경우 1세대1주택자의 경우 기본공제11억에 장기보유공제 및 노령공제가 적용되지만 2주택이상자의 경우 기본공제6억에 장기보유공제 및 노령공제 배제 또한 조정지역2주택자 비조정대상지역3주택자는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취득세의 경우
1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조정대상지역 신규 취득 또는 2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비조정대상지역 신구주택취득시 8%중과세율
2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조정대상지역 신규 취득 또는 3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비조정대상지역 신구주택취득시 12%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다주택자는 취득세와 양도세 중과가 될 수 있습니다.
1. 취득세의 경우, 주택수에 따라 아래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198187742
2. 양도세의 경우, 중과주택 2채 이상인 자가 조정지역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세가 중과될 수 있습니다. '23.05.09까지 양도하는 주택에 한하여 양도세 중과가 한시적으로 배제되며 그 이후에 양도할 경우 양도세가 중과되는 것입니다.
다주택자의 취득세와 양도세 중과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198187742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141443514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