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통관번호는 어떻게 만드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개인통관번호는 관세청 사이트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사이트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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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중과개관련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정치적인 측면도 무시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법에서는 지방의 공시가격 3억 이하 주택은 양도세 중과주택에서 제외가 됩니다. 이 취지는 지방의 공시가격 3억 이하 주택은 투기대상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해당 법을 역이용해서 지방의 공시가격 3억 주택만 투기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국가에서 이를 방지하고자 양도세 중과대상주택 기준을 더 완화한다면, 사실상 전국 대부분의 아파트가 중과주택에 해당될 수도 있는 것이고, 전국적으로 엄청난 반발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중과주택 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쉽지는 않아보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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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오피스텔 양도세 셀프신고시 양도물건의 종류는 어디를 체크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양도소득세의 경우, 오피스텔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였으면 주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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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는 세대주 한명에게만 부여되는 세금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주민세(개인분)는 국내에 주소를 둔 자(세대주)에게 고지되는 세금입니다. 주민세는 지방자체단체에 따라 다소 다를 수 있으며 만원 내입니다. 아래 지방세 사이트에서 주민세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https://www.wetax.go.kr/main/?cmd=LPTIIA1R1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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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이 가정주부일 때 세금을 어느 정도 납부하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분리과세 소득 제외, 비과세 소득 제외)을 초과할 경우 배우자의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1. 국내 상장주식의 경우, 대주주(종목당 10억, 2023년도부터는 종목당 100억)만 세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배우자의 인적공제 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만약, 해외주식이라면 연간 해외주식의 양도소득금액(양도가-취득가-수수료)가 100만원을 초과한다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2. 연간 이자+배당의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이므로, 배우자의 연간 금융소득이 이에 해당한다면 배우자의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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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렌트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금??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해당 차량은 업무용차량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비용제한없이 업종별 내용연수에 따른 감가상각비와 차량유류비를 전액을 경비처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간 발생한 렌트비와 차량유지비 전액이 경비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당기 사업소득금액(수익-비용)이 결손이 날 경우, 당기 발생한 결손금을 향후 10년간의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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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인 동시에 개인사업자 보험료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직장 4대보험가입자가 직장 이외의 연간 타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됩니다. 따라서 기재하신 소득 수준이라면 연 2,000만원 이하이므로 건강보험료는 추가로 납부하지 않고, 기존처럼 회사 월급을 기준으로만 납부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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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사망후 상속관련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피상속인(사망자)의 사망일 당시, 상속인으로서 자녀만 있다면 최소 5억원의 상속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사망당시 상속재산이 해당 상속공제 이내의 금액이라면 납부할 상속세는 없으므로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부동산은 상속인 앞으로 등기하시면 됩니다.만약, 상속세 신고를 할 경우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상속세>정기신고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이내입니다.참고로 피상속인 사망일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사전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이 됩니다. 다만, 피상속인의 예금에서 인출하여 피상속인의 생활비나 병원비 등으로 지출한 금전은 상속재산에 합산되지 않습니다.상증, 조심-2017-전-3463, 2017.11.27[전심번호][ 제 목 ]피상속인을 위하여 지출한 병원비, 간병비, 변호사비 등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함[ 요 지 ]청구인의 예금계좌 출금 내역에 병원비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상속시점으로부터 2년 이내에 인출한 금액과 관련 청구인이 피상속인을 모시는 동안 생활비 등에 사용되었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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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 신고 시, 신분증 주소로 해야 하나요?? 아니면 실 거주지 주소로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실제 인적사항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기타소득자의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아닌, 지금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사실상 성명과 주민번호만 일치하면 주소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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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과정에 연구원으로 들어가서 소득이 존재했었는데 월세소득공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월세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만 공제 가능합니다. 따라서 연구원 시절에 근로소득자가 아니었다면 해당 기간동안의 월세세액공제는 불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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