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렌트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금??
안녕하세요~
이제 곧 개인사업자를 낼려고 합니다.
사업상 차가 꼭 필요한 상황이라
장기렌트를 알아보고 있는 와 중에 비용처리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1인승 스타리아 렌트를 하면
연간 차량비 800만원, 유지비 700만원까지 비용처리가 가능하다는데 사업을 막 시작하는 입장이다 보니 걱정이 또 앞서더라구요~~
맨 땅에 헤딩으로 시작하는거라 거래처도 없고 홍보하느랴 수입금액보다 지출금액이 커 적자상태로 최대 1년정도는 수익이 거의 없을꺼라 생각이 됩니다~
만약 월 60만원정도 드는 차량을 렌트했을경우,
매입액이 110만원이라면 부가세는 10만원 정도라는건데 이럴경우에도 년에 800만원까지 비용처리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차량비800만원 유지비 700만원 까지 비용처리를 받을려면 년 매입액이 얼마나 되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스타리아 11인승이면
세법상 업무용승용차에는 해당하지 않아서
전액 비용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사업상 사용이 되는 한에 처리가 가능해보이네요.
보시고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차량은 업무용차량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비용제한없이 업종별 내용연수에 따른 감가상각비와 차량유류비를 전액을 경비처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간 발생한 렌트비와 차량유지비 전액이 경비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당기 사업소득금액(수익-비용)이 결손이 날 경우, 당기 발생한 결손금을 향후 10년간의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