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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참매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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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렌트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금??

안녕하세요~

이제 곧 개인사업자를 낼려고 합니다.

사업상 차가 꼭 필요한 상황이라

장기렌트를 알아보고 있는 와 중에 비용처리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1인승 스타리아 렌트를 하면

연간 차량비 800만원, 유지비 700만원까지 비용처리가 가능하다는데 사업을 막 시작하는 입장이다 보니 걱정이 또 앞서더라구요~~


맨 땅에 헤딩으로 시작하는거라 거래처도 없고 홍보하느랴 수입금액보다 지출금액이 커 적자상태로 최대 1년정도는 수익이 거의 없을꺼라 생각이 됩니다~


만약 월 60만원정도 드는 차량을 렌트했을경우,

매입액이 110만원이라면 부가세는 10만원 정도라는건데 이럴경우에도 년에 800만원까지 비용처리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차량비800만원 유지비 700만원 까지 비용처리를 받을려면 년 매입액이 얼마나 되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스타리아 11인승이면

      세법상 업무용승용차에는 해당하지 않아서

      전액 비용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사업상 사용이 되는 한에 처리가 가능해보이네요.


      보시고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차량은 업무용차량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비용제한없이 업종별 내용연수에 따른 감가상각비와 차량유류비를 전액을 경비처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간 발생한 렌트비와 차량유지비 전액이 경비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당기 사업소득금액(수익-비용)이 결손이 날 경우, 당기 발생한 결손금을 향후 10년간의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