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정산 절세 하는 방법은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연금계좌개인연금 또는 개인퇴직연금계좌 불입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 :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2.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은 30%,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입니다. 따라서 여건이 되신다면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연말정산시 공제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본인 연봉의 25%를 초과해서 지출해야 공제 가능합니다.3. 기부금연간 1천만원 이내의 기부금은 16.5%, 1천만원 초과 기부금은 33%의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르바이트 소득신고 및 세금납부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장님이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다양한 사유로 별도의 세금신고없이 지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때에는 본인이 5월에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도 되며, 사장님에게 소득신고를 요청하셔도 됩니다. 소득신고를 요청하셔도 해당 소득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라면 5월에 개별적으로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갑은세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갑근세는 근로소득세를 말합니다.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근로소득세의 10%)가 원천징수 됩니다. 근로소득세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합니다. 근로소득간이세액표는 홈택스>조회/발급>기타조회>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서 조회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유튜브수익이 50만원 나와도 세금 신고를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유튜브 소득도 사업소득으로 보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기재하신 소득 수준이라면 세금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실무적으로 세금을 부과할 확률은 매우 적을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들이 대학생이 되어 원룸 전세를 해줬는데 이런 경우도 세금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다시 돈을 돌려받는 것이라면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는 것이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자동차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승용차의 차량 취득세는 차량가액의 7%입니다.취득 이후, 자동차세(보유세)에 대해서는 아래 지방세 사이트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https://www.wetax.go.kr/main/?cmd=LPTIIA1R1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말정산 세금폭탄이 어떤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시면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납부하더라도 전액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귀찮으시더라도 하는 것이 좋습니다.급여로 보아 세금폭탄 맞지는 않을 것이지만 감면을 받지 않는다면 일부 세금을 납부할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현재 다니는 회사에서 근로소득.사업소득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대로 처리하시면 됩니다.일반적으로 아르바이트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신고되지 않고, 3.3%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되거나 또는 일용직으로 신고가 될 것입니다.3.3% 사업소득으로 신고된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되며, 일용직으로 신고가 될 경우 세금신고는 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도소매로 세무소에서 간이사업자를 냈습니다 매출도 없었고 작년12월에 일반으로 바뀐다고하는데 도매는 간이가 안된다고하는데 직접가서 변경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도매업은 간이과세 배제업종입니다. 이미 일반과세자로 변경이 되었다면, 간이과세자로 바로 변경은 불가능합니다.업종에서 도매업을 제외한 뒤, 올해 매출이 8,000만원에 미달한다면 다음연도 7.1부터 간이과세자로 변경이 될 것입니다. 사업자 업종변경은 홈택스>신청/제출>사업자등록 신청/정정 등에서 업종변경 가능합니다. 홈택스에서 변경하시고, 관할 세무서에 유선으로 문의하여 체크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직장인인데..주말가끔 배달알바했는데..종합소득세신고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회사에서는 알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해당 소득들은 3.3% 사업소득으로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따라서 근로소득은 기존처럼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3.3%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