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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키위5122.10.15

공공근로 근무도 연말정산을 해야하나요?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공공근로 근무를 했습니다. 8개월간 쭉 근무한건 아니고요

1/10 ~ 4/25 까지 근무하고 다시 계약해서 (연장아님) 5/9~8/22까지 근무했습니다.

현재는 무직이고 실업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계약서 쓸 때 시급 얼마 일급 얼마 이렇게 적혀있거든요.. 찾아보니 일용직이면 연말정산 안해도 된다고 들어서요.

근데 사대보험은 가입했고 주5일 7시간 근무했으며 월급은 130만원 ~ 160만원 정도 받았습니다.

여튼 이 경우 연말정산을 해야하나요? 안하면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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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현재 근무지가 없으신 상태라면


    올해 근로 하신 것들이 어떻게 신고가 되었는지 봐야되고 근로소득인지 등 확인이 필요해보이고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근로하신 2곳을 합쳐서 신고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으로 해당 공공근로는 근로소득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대상이지만 8월에 이미 퇴사하였으므로 재직자만 가능한 연말정산은 하실 수 없습니다.

    다음년도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직접 연말정산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인 경우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근로시간을 추정해보면 일용근로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직장에서 퇴사한 경우 퇴사한 달에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으로 그 의무가 종결되고 현직장이 없는 경우 내년 1월이후 연말정산 의무가 없습니다.

    정리하자면,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도 연말정산을 해야 하지만 중도퇴사한 경우에는 퇴사한 달에 연말정산을 한 것으로 봅니다.

    추가로 환급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 결정세액이 0원보다 크면 결정세액을 한도로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하지 못했던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추가로 반영하여 환급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해당 소득이 일용직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가 되었으면 별도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2. 해당 소득이 일반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가 되었으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업체에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셔서 본인 소득이 어떤 소득인지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일반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되었더도 원천징수영수증상의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별도로 세금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일단 일용직이라고 얘기는 하셨지만 4대보험을 가입한 이상 정규직입니다.

    근데 금액이 크질 않아서 연말정산을 안해도 큰 문제는 없지 싶네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공공근무자도 연말정산을 해야합니다.

    연말정산 신고의무자는 사업장이기때문에 현재 퇴사상태이셨으면 퇴사하실때 중도퇴사자로 연말정산은 되어있을겁니다.

    다만 한번 퇴사하고 입사한것이기 때문에 합산해서 연말정산을 했어야 합니다 만약 합산되지않은경우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