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공공근로 근무도 연말정산을 해야하나요?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공공근로 근무를 했습니다. 8개월간 쭉 근무한건 아니고요
1/10 ~ 4/25 까지 근무하고 다시 계약해서 (연장아님) 5/9~8/22까지 근무했습니다.
현재는 무직이고 실업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계약서 쓸 때 시급 얼마 일급 얼마 이렇게 적혀있거든요.. 찾아보니 일용직이면 연말정산 안해도 된다고 들어서요.
근데 사대보험은 가입했고 주5일 7시간 근무했으며 월급은 130만원 ~ 160만원 정도 받았습니다.
여튼 이 경우 연말정산을 해야하나요? 안하면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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