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대담한진도개297
대담한진도개297

사업자가 새차 장기렌트 뽑아서 사용하는 이유?

사업자가 새차 장기렌트 하는 목적은 세금감면과 경비 목적으로 혜택이 커서 이용하는 건가요? 장기렌트가 아무리 제가 계산 때려도 새차 사는것보다 비용이 비싼데..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차량을 구매하거나 렌트하는 경우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유지비는 모두 비용처리가 가능하지만, 사업자가 소득이 큰 경우 렌트를 이용하게 되면 자산으로 구분되지 않기 때문에 건강보험료가 인상되지 않습니다. 개인의 소득과 차량가격에 따라 차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참고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금전적인 측면만을 놓고 볼 때 렌트보다 신차구입이 효율적일 것 입니다. 그러나 관리하거나 유지비 등을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한 절차 등으로 렌트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새차를 뽑으나 장기렌트를 하나 사업상 경비로 처리되는 것은 같습니다.


      장기렌트 할 때 부담하는 이자율과

      자가를 뽑으실 때 할부 이자율을 비교하여

      사시는 것이 비용을 줄이는것에 도움이 될겁니다



      보시고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차량으로 인한 세금절세 금액은 실제지출금액보다는 당연히 낮습니다. 어떻게든 지출금액이 적은 구매방법을 이용하는것이 좋습니다.

      장기렌트이용하는이유는 차량을 구매하고 처분하는 번거로움이 없고되고다른차로 변경이 쉽기때문에 이용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렌트가 자차보다 더 감면 혜택이 크다고 하는거는 딜러들의 말장난이구요, 실제로는 자차든 렌트든 거의 차이 없습니다.

      다만 렌트나 리스는 임대기간만 끝나면 다른 차로 갈아타기 수월하다는점은 아무래도 자차보단 매력적이죠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상 업무용차량을 비용처리 하는 경우, 자차/렌트/리스의 차이는 없습니다. 모두 세법상 동일한 한도 이내의 금액만을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따라서 가장 저렴한 방법으로 차량을 취득하는 것이 낫습니다. 참고로 법인은 무조건 업무용승용차량 보험에 가입해야 일정 한도까지 비용처리가 가능하고, 차량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면 전액 비용이 부인됩니다

      업무용차량의 경우, 감가상각비 or 감가상각비 상당액의 연간 한도는 800만원으로 5년간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감가상각비 및 차량유지비용은 아래와 같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단, 간편장부대상자는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한도가 없으므로 업종별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비 처리 가능합니다.

      1. 연간 자동차 관련 비용(감가상각비 or 감가상각비 상당액 포함)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 : 100% 비용인정

      2. 연간 자동차 관련 비용(감가상각비 or 감가상각비 상당액 포함)이 1,500만원 초과할 경우

      - 운행기록 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 1,500만원까지만 업무 비용 인정 (업무사용비율 : 1,500만원 / 총 관련 비용)

      - 운행기록 일지를 작성한 경우 : 업무사용비율만큼 인정 (업무사용 비율 : 업무사용거리 / 총사용거리)

      *감가상각비는 자차, 감가상각비상당액은 렌트나 리스차량을 말합니다.

      -렌트차량의 감가상각비 상당액 : 렌트비의 70%

      -리스차량의 감가상각비 상당액 : 임차료 - 임차료에 포함된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유지비

      수선유지비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차료(보험료와 자동차세 차감한 금액)의 7%를 수선유지비로 가능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