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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찬셰퍼드35
당찬셰퍼드3521.04.04

사업자로 신차 장기렌트카를 했을때 장단점 궁금합니다

개인사업자로서 장기렌트를 했을때 장단점이 구체적으로 궁금합니다

비용처리가 된다는 정도는 알고있습니다만..

차량이 필요없을때 계약기간 중에 판매를 할수 있는지 부터 궁금한게 많네요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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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

    개인사업자장기렌트 장점이라면 초기 비용이 없다는 점이 있습니다.

    월 렌트료에 자동차 취등록 세 및 보험료, 각종 세금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렌트료 외에는 보험 가입 및 각종 세금 등

    초기 비용(목돈)이 따로 필요가 없습니다.

    개인사업자장기렌트 경우 렌트회사에서 보험이 가입되어

    보험료까지 비용으로 같이 청구된다는 점 장점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비용처리가 가능하며 신용등급 영향을 받지 않고, 여신한도 축소도 없기 때문에

    개인상업자장기렌트 경우 경제적으로 부담이 덜하시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입니다.

    단점이라 하면 아무래도 번호판이 일반 번호판이 아닌

    하,허,호 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신경 쓰이신다면

    단점으로 생각이 들지 않을까 합니다만

    요즘에 장기렌트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장기렌트 번호판이다

    하는 인식은 많이 없어진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개인사업자장기렌트 계약은 주로 3~5년정도로 설정이 가능하시며

    만기 후에는 자차로 인수가능하시기 때문에 찾으시는 분들의 선호도가 높은 편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예 렌트비용이나 차량유지비는 업무비용으로 요건한도 내에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세금이 절세 되겠죠.

    차량 중간해지는 세무문제가 아니니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중도해지시 기간에 따라 중도해약수수료가 발생하는 것으로 압니다. 핸드폰 약정과 마찬가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를 취득하시거나 리스, 렌트하시는 경우에는 거의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따라서 리스, 렌트, 구매에 따른 절세의 실익이 없으므로 자신의 상황에 맞춰 선택하시면 됩니다.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에 해당하는 차량을 취득, 임차, 유지, 보수하는 경우 그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되고 종합소득세 계산 시에도 한도 내에서만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영업용차량이라면 차량 종류에 제한없이 모두 매입세액공제가 되는 것이며, 소형승용차가 아닌 경차라든지 승합차, 트럭은 영업용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모두 매입세액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① 비영업용영업용이라 함은 운수업이나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 등에 사용하는 차량들을 말하는데, 택시나 버스, 차량 렌트, 자동차운전학원 등의 제한적인 업종만 이에 해당하므로 일반적인 사업자들의 차량은 모두 영업용이 아닌 비영업용이라고 보면 됩니다. 즉, 사업관련한 업무용 차량이라고 하더라도 상기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영업용이 아니라 모두 비영업용에 속하는 것입니다.

    ② 소형승용차소형승용차는 개별소비세에 규정된 과세대상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데, 8인승 이하의 일반적인 승용차(1000cc 이하의 경차 및 125cc이하 오토바이 제외)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소형승용차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차량은 대부분 소형승용차에 해당할 것이며, 이를 제외한 경차나 화물차, 9인승초과 승합차 등에 대해서만 소형승용차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것입니다.

    감가상각비(렌트차량의 경우 렌트비상당액)는 운행기록을 작성하여 업무비율만큼 손금산입하거나,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않아 1천만원 한도를 적용 받더라도, 승용차 1대당 8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합니다.

    계약기간 중에 판매할 수 있는지는 그 계약대상이 되는 업체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