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공매 당했을 때 추후에 나오는 세금 질문이여

2022. 10. 16. 07:07

자동차를 구매하고 유지 못해서 공매로 처분 했습니다.

차가 팔릴때 내는 세금이 공매에도 해당 되눈가여??

해당 사항이 되면 어떤 세금이 저에게 청구 될까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디에이치 세금연구소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자동차 공매로 인해 발생되는 양도소득세는 없으며

다른 세금은 따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국세청 블로그글 공유해드립니다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ntscafe&logNo=221403960949&proxyReferer=


보시고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2022. 10. 16.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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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영민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자동차를 공매로 처분한 경우 이 때 발생하는 취득세 등을 취득한 사람이 납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세금은 납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0. 16.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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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법인삼익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복식부기자 사업자나 법인사업자의 경우 차량매도시 차익을 소득세로 내게됩니다.

      그것외에 따로 양도세나 그런것은 없습니다.

      2022. 10. 16.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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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그룹모든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본래 공매는 양도소득세 신고대상이지만 차량은 양도세 과세대성자산이 아니거든요.

        개인사업자가 아니라면 그다지 신경 안쓰셔도 괜찮습니다.

        2022. 10. 16.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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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사업용차량을 판매했다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하며, 복식부기대상자에 해당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금액에도 포함시켜야 합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세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0. 16.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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