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공매 당했을 때 추후에 나오는 세금 질문이여
자동차를 구매하고 유지 못해서 공매로 처분 했습니다.
차가 팔릴때 내는 세금이 공매에도 해당 되눈가여??
해당 사항이 되면 어떤 세금이 저에게 청구 될까요??
자동차를 구매하고 유지 못해서 공매로 처분 했습니다.
차가 팔릴때 내는 세금이 공매에도 해당 되눈가여??
해당 사항이 되면 어떤 세금이 저에게 청구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자동차 공매로 인해 발생되는 양도소득세는 없으며
다른 세금은 따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국세청 블로그글 공유해드립니다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ntscafe&logNo=221403960949&proxyRefer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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