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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압류된 자동차를 경매로 구매를 했을경우 이전에 그차량에 묶여있던 벌금이나 세금은 저와 관계가 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설정된 저당이나 압류에 대해서는 경매를 통해서 낙찰된 금액에서 배당되는 것이고 이를인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낙찰자가 추가적으로 기존 운전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벌금은 승계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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