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는 얼마나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증여받는 재산의 시가를 기준으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토지, 건물, 현금, 주식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을 경우, 모두 증여세 신고대상입니다. 증여세 개요, 재산평가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38&cntntsId=7726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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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상속 1억 상속세와 내는방법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공제가 됩니다. 증여재산 1억, 공제 5천만원을 적용할 경우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485만원입니다.2. 사실상 증빙이 어려우므로 상환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보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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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진본확인 반드시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간소화 자료는 원본이라는 개념이 없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으시거나 프린트 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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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금액은 언제 입금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2월 급여에 차가감 반영이 되어 환급 또는 추가납부를 합니다. 회사 자금 사정에 따라 다소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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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환급받지 못한 세액이 있는경우는 어떤 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이 없다면 연말정산 이외의 환급받을 세금은 없을 것입니다. 다만, 연말정산시 일부 자료가 누락이 되었을 경우에는 일부 환급액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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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공제한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알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본인 명의 카드로 결제하거나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금액은 전부 공제대상입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경우, 사업자라면 사업자증빙용으로 발급받으셔서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처리하시면 되며, 근로자라면 소득공제용으로 받아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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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해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당연히 해지 또는 예금인출 가능합니다. 다만, 세액공제를 받았다면 인출금액의 16.5%의 기타소득세가 원천징수되고 입금이 될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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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말정산신고 기간끝난후 추가증빙자료가 필요할경우 정정신고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5월에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홈택스에 로그인 하신 뒤, 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정기신고>근로소득신고에서 가능하며, 아래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 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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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 가진 경우 증여세 면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증여세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납부합니다.수증자가 비거주자일 경우에는 국내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증여자가 국내 거주자에 해당한다면 해외재산을 증여하더라도 국내 증여자가 증여세를 납부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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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연말정산은 몇월달에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회사에 재직중인 근로자만 가능한 것이며, 퇴사자는 5월에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정기신고>근로소득신고에서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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