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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라마카크66
향기로운라마카크6623.02.27

현금 상속 1억 상속세와 내는방법 궁금 합니다

1. 부모로부터 현금 1억 받으면 증여세와 세금내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그리고 부모님께 20년전 3,500만원 빌려드리고 이로인한 원금 및 이자성격도 있는데

차용증 없음

너무 오래전이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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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정남 세무사입니다.

    20년 전이라면 채무관계를 인정받기는 힘들것으로 보이며 1억원을 상속으로 받을 경우 상속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부모님으로부터 자녀가 현금 1억원을 증여받는 경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증여재산가액이

    없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한 후의 과세표준에 증여세율을

    곱하여 산출한 증여세 납부할세액은 대략485만원 정도 이며, 계좌에 입금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ㅎ바니다.

    2) 20년전에 자녀가 자금을 빌려준 경우 해당 대여 자료가 없는 경우 현재 시점으로부터 15년

    3개월이 경과되어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의 만료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 자금을

    돌려받는 경우 해당 오히려 자녀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10년간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이 공제되므로 성인 자녀가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지 않은 경우 증여세는 아래와 같습니다.


    과세표준=1억원-5천만원=5천만원

    산출세액=5천만원×10%=500만원

    신고세액공제=5백만원×3%=15만원

    납부세액=500만원-15만원=485만원


    한편, 1억원에 대여한 금액의 회수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증여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하나, 대여금의 회수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일이 속한 달 다음달부터 3개월이내 증여세 신고납부해야합니다.

    신고는 본인이 직접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진행할 수도 있으며, 세법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다면 세무사에게 신고대리할 수 있습니다.

    3500만원이 과거 금전소비대차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없다면 전액 증여재산으로 보는 것이 보수적인 판단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공제가 됩니다. 증여재산 1억, 공제 5천만원을 적용할 경우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485만원입니다.

    2. 사실상 증빙이 어려우므로 상환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