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부모님으로부터 자녀가 현금 1억원을 증여받는 경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증여재산가액이
없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한 후의 과세표준에 증여세율을
곱하여 산출한 증여세 납부할세액은 대략485만원 정도 이며, 계좌에 입금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ㅎ바니다.
2) 20년전에 자녀가 자금을 빌려준 경우 해당 대여 자료가 없는 경우 현재 시점으로부터 15년
3개월이 경과되어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의 만료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 자금을
돌려받는 경우 해당 오히려 자녀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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