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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재규어22
훤칠한재규어2223.02.27

연말정산시 환급받지 못한 세액이 있는경우는 어떤 건가요?

연말정산에서 환급받지 못한 금액이 있다고 조회가 되어서


최근애 앱을 통해서 수수료를 내고 환급액 신청을 해봤는데..


제 소득은 회사에서 월급 받은 거밖에 없는데


왜 그때 다 환급받지 못하고 남아있는 환급액이 있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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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월급받은거밖에 없다고 전부 환급되는건 아닙니다.

    심지어 토해내는 직장인분들도 상당수 있어요.

    만약 환급받지 못한게 10만원이고 추가로 6만원을 더 환급받아도 4만원은 환급받지 못하고 남아있을 수 있죠.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자료를 누락 없이 제대로 잘 제출하였으면 질문자님은 근로소득만 있으므로 환급받을 세금은 없을 것입니다. 연말정산 자료 등을 제출하지 않은 년도가 있다면 환급 받을 수 있는 세금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환급받을 세금이 남아 있다면 경정청구로서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회사 경리팀에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근로자가 제출함에 따라 회사에서는 근로자별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게 되며,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에 기재되어

    있으니 회사 경리팀에 요청하여 발급해달라고 하여 그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다른 소득이 있는 지 여부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 My홈택스 -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등 제출 내역. 메누를 클릭하여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이 없다면 연말정산 이외의 환급받을 세금은 없을 것입니다. 다만, 연말정산시 일부 자료가 누락이 되었을 경우에는 일부 환급액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