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종합소득세 신고 후에 환급액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작년에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할 때 카드지출내역 등 소득공제 신고를 못한채 연말정산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5월에 소득공제 등을 신청했습니다.
오늘 까지도 세금 환급이 들어오지 않아 지역 세무소에 연락해보니
"납부할 세액 납부한 세액 자체가 없으시니까 돌려받을 게 없는 걸로 나오는데 신고하신 내용은 그렇게 돼 있어요. 소득공제 금액은 늘었을지 모르겠는데요. 네
환급이라는 거는 본인이 납부한 세액 한도 내로 돌려받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연말정산하면서 이미 다 돌려받은 처리가 끝난 거예요. 납부한 세금이 없으신 걸로 돼있는데. 연말정산 결과 정산이 끝난 거겠죠 다 환급받은 걸로"
위와 같이 답변을 받았는데 잘 이해가 되지 않아 질문을 올립니다.
작년에 연말정산을 할 때 소득공제 항목이 누락 되었을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청기간에 소득공제 항목을 신청하면 환급을 받을 수 있는게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결과적으로 연말정산은 납부한 세액을 한도로 최대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질의주신 상황을 고려해보면 이미 납부한 세액을 모두 환급받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해당상황에서는 추가로 공제 적용이 가능하더라도 납부한 세액자체가 없으면 환급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환급은 미리 낸 세금을 돌려받는 것이며 낸 세금보다 더 많이 받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시 최대 환급액은 매월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된 소득세의 합계금액입니다.
연말정산 시 반영되지 못한 공제항목이 있더라도 낸 세금을 모두 돌려받은 경우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추가로 환급될 세액은 없는 것이 맞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학용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카드내역이 반영되지 않았으나 다른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등으로 결정세액이 0원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연말정산한 원천징수영수증에 결정세액이 0원이셨다면
다 돌려받으신 것으로 5월에 추가로 반영했더라도 환급받으실 금액은 없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 확인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반드시 환급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시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더이상 환급받을 세금은 없는 것입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의 차액이 환급 또는 추가로 납부할 세금입니다.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소득세에 대한 의무가 종결되게 해주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한 제도입니다. 다만, 연말정산 때 반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반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로 환급받는 금액은, 직전연도에 질문자님이 월급을 받으시면서 차감되었던 원천징수세액을 돌려받으시는 것입니다.
예시를 들어드리자면, 내가 납부했던 세금이 1,000원이라면,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통하여 줄어든 세금이 1,000,000원이라도 내가 냈던 1,000원만 돌려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