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동의 했는데 된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회사에 연말정산pdf자료를 제출하거나, 직접 국세청 사이트에서 자료를 입력합니다. 회사 담당자나 동료에게 문의해보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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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이한채있습니다 상가1채를 매입한다면 세금이 많이나오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주택과 상가는 별개입니다. 따라서 주택이 1채든 100채든, 상가를 신규로 취득할 경우 취득세는 4.6%가 적용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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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소득신고 및 세금납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세금을 안떼고 지급한다면 별도 신고없이 지급받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장님께 이를 확인해보시고, 세금신고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어렵다고 하실 경우, 본인이 5월에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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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세액은 무엇인가요? 결정세액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의 차액을 환급되거나 추가로 납부하는 것입니다.결정세액 = 최종 납부할 세금(1년간 급여, 공제를 모두 적용하여 최종 계산된 세금)기납부세액 = 매월 급여에서 차감된 세금차감납부세액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결정세액이 더 크면 차액을 추가납부하고 기납부세액이 더 크면 차액을 환급받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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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에게 부동산 상속시 어떻게 해야 세금을 적게 낼수있나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대비없이 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되면 특별한 상속세 절세방법은 없습니다.상속세를 미리 절세하기 위해서는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10년 이전부터 사전증여를 통해 부모님의 재산을 분산시켜 상속세를 줄이셔야 합니다. 상속일 이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이 피상속인(사망자)에게 사전증여받은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이 되므로, 최소 상속일 10년 이전부터 사전증여를 하셔야 상속세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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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미납으로 압류 당하면 불이익이 뭐가있죠?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건강보험료 미납시 불이익에 대해서 잘 작성한 블로그이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thinkingpocket.tistory.com/entry/%EA%B1%B4%EA%B0%95%EB%B3%B4%ED%97%98%EB%A3%8C-%EC%9E%A5%EA%B8%B0-%EB%AF%B8%EB%82%A9-%EB%B6%88%EC%9D%B4%EC%9D%B5-3%EA%B0%80%EC%A7%80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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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자료 중에서 기부금 관련 종교단체에 기부금 중 49도 연말정산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연간 1천만원 이내의 기부금은 22%,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기부금은 38.5%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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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연말정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연말정산시누락된 자료가 있을 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정기신고>근로소득신고에서 누락된 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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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사업자현화 신고 아직 안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업장현황신고는 2.10까지이므로 기한이 지났습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만 정상적으로 하신다면 별다른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가산세도 납부하셔야 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의료법」에 따른 의료업,「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업 및「약사법」에 따라 약국을 개설하여 약사에 관한 업을 행하는 사업자로서,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여야 할 수입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수입금액 또는 미달하게 신고한 수입금액의 0.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에 가산합니다.* 소득세법 제81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7조의2보고불성실 가산세사업자(소규모사업자 제외)가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기한 내에 미제출하거나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로서 그 합계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0.5%에 해당하는 금액이 결정세액에 더해 질 수 있습니다.(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0.3%)1) 소득세법 제81조의10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7조의62) 소규모사업자 : ① 2022년 신규 사업자 ② 2021년 과세기간 사업소득 수입금액 4,800만원 미달자, ③ 사업소득 연말정산자3)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기한 : 2023.2.10.까지사업장현황신고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83&cntntsId=7699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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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에서 차입해 오는돈도 세금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법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고, 정상적으로 법인에게 상환을 한다면 세금신고는 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한다면 법인은 이자소득을 법인 소득에 포함시켜 법인세 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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