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에서 차입해 오는돈도 세금 대상이 되나요?
코로나로 참 힘든 시간을 보내고 이제사업을 다시시작 하려는데 자금이 없어 지인에게 차입하려하는데 법인으로 차입했을경우 세금을 내야되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코로나로 참 힘든 시간을 보내고 이제사업을 다시시작 하려는데 자금이 없어 지인에게 차입하려하는데 법인으로 차입했을경우 세금을 내야되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사업용 자금을 금융회사, 법인 사업자 또는 개인 등에게서 자금을 차입시에는
통상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게 됩니다.
이 경우 자금을 차입하는 사업자는 이자 지급에 따른 이자소득세 원천징수를 하여
관할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원천징수한 이자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다음달 10일가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1) 법인이 법인에게서 자금을 차입하고 이자를 지급시 : 자금 차입자는 이자 지급액에 대하여 25%
이자소득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나머지 금액을 지급해야 하며, 다음달 10일
까지 원천징수한 이자소득세는 관할세무서에, 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자금을 차입한 법인에서는 지급이자에 대하여 손금으로 처리하면 되고, 자급 대여자는
수입이자로 수익 처리를 하고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세 등은 선납 법인세로 처리하면 됩니다.
2) 개인사업자가 법인에게서 자금을 차입하고 이자를 지급시 : 자금 차입자는 이자 지급액에 대하여
25% 이자소득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나머지 금액을 지급해야 하며, 다음달 10일
까지 원천징수한 이자소득세는 관할세무서에, 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개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이자를 지급시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하며, 자금 대여자는
수입이자로 수익처리를 하고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세 등은 선납법인세로 처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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