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법인회사를 하다가 코로나로 사업을 접게되었습니다.
사업을 접게되어. 사업자등록증은 폐업을 시켰는데. 법인은 어찌 처리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몇일전에 세무소에서 사업자등록. 폐업. 한후에도, 법인사업자4대보험 세금 이 계속 나온것을 독촉장을 보고야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도 않은 사업에 이백만원 정도의 세금이 나와서 지금 입장에서는 암담하네요. 집사람도 일도 제대로 마무리 못한다고 ,피잔주고 법인은 어떻게 폐쇠하는지 모르겠고 도와주세요. 세금 나온것은 어찌 해야할지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