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법인회사를 하다가 코로나로 사업을 접게되었습니다.

2021. 12. 16. 08:23

사업을 접게되어. 사업자등록증은 폐업을 시켰는데. 법인은 어찌 처리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몇일전에 세무소에서 사업자등록. 폐업. 한후에도, 법인사업자4대보험 세금 이 계속 나온것을 독촉장을 보고야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도 않은 사업에 이백만원 정도의 세금이 나와서 지금 입장에서는 암담하네요. 집사람도 일도 제대로 마무리 못한다고 ,피잔주고 법인은 어떻게 폐쇠하는지 모르겠고 도와주세요. 세금 나온것은 어찌 해야할지알려주세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사손승현사무소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장 폐업일로 직원 모두 4대보험 상실신고 해야합니다.

공단에 퇴사처리해야 보험료가 청구되지 않습니다.

법인은 세무서에 폐업신고하시고 법인은 청산절차를 거쳐

청산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2021. 12. 17.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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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법인사업자의 폐업은 폐업신고와 해산(청산)등기 까지 있습니다. 폐업신고만 하는 경우는 폐업 신고 후 사업을 재개할 수 있으며, 5년 이상 폐업상태로 있는 경우 소멸됩니다. 법인 자체를 없애고자 하는 경우는 잔여재산가액 확정과 주주에게 잔여재산가액의 분배 등의 청산절차 후 청산종결 등기까의 절차 진행이 필요합니다.

    또한 폐업신고시 부가가치세를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법인세를 폐업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3월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

    2021. 12. 17.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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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법인의 경우 최후등기를 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날 경우 법원에서 직권으로 해산등기를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 등은 관할지사를 방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17.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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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법인은 폐업신고 뿐만 아니라 해산 및 청산 절차까지 이행하시고 등기까지 소멸시키셔야 완벽하게 청산되는 것이므로 관련 법무사에 문의하셔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세금은 어떤 세금이 어떠한 명목으로 발생하였는지에 따라 다르므로 처리한 세무사사무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1. 12. 16.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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