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시행령 154조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내용이라면 배우자분이 부득이한 사업상의 이유로 거주를 못한 것이므로 질문자님이 2년 이상 거주한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세법에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취학, 근무, 사업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동거봉양 등)에 해당한다면 나머지 세대원이 2년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세대원 전원이 2년이상 거주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법령과 예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물론,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됨은 납세자가 직접 입증을 하셔야 합니다.▣ 양도소득세법 집행기준 89-154-3 (세대원의 일부가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하지 않은 경우) 세대원의 일부가 취학,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동거봉양, 가정불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처음부터 본래의 주소에서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양도, 서면-2018-부동산-0442 [부동산납세과-533],2019.05.27.[ 제 목 ]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시 세대원 일부가 거주하지 않은 경우 적용 여부[ 요 지 ]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요건 적용시 배우자 등이 부득이한 사유로 처음부터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고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1세대가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1세대1주택의 범위)⑤영 제15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유로서 제3항을 적용할 때 제3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당사자외의 세대원중 일부가 취학,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등으로 당사자와 함께 주거를 이전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한 것으로 본다.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884676328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에는 블로그 또는 직접 전화를 통해 전화상담 등을 신청해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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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는 주휴수당을 못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소득자에게 적용되는 급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아닌 3.3%사업소득자는 주휴수당 및 퇴직금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근로성격의 실질에 따라 법적다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인사/노무 게시판에 문의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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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이번에 처음으로 해봐야 되는데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번의 절세효과가 가장 큽니다.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30%)이 신용카드 공제율(15%)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총급여의 25%까지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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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을 받고 일하는데 월 수입이 150이하인데도 세금을 떼어가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잘못 알고 계신 것입니다. 모든 소득에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세금이 부과되는 것입니다. 업체측에 본인 소득이 어떤 소득으로 신고가 되고있는지 확인해보시면 됩니다.3.3%사업소득이거나 근로소득, 또는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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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말정산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중도퇴사했을 경우, 중도퇴사시 간략하게 연말정산을 합니다. 이때는 공제자료를 반영할 수 없고, 중도퇴사시 세금을 일부 환급받거나 추가로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따라서 본인이 다음연도 5월에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모든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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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관련 조사는 현금 입출금만으로 조사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재산취득자의 소득, 재산, 연령으로 보아 해당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금출처조사를 하며, 미입증된금액이 있다면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입니다.기재하신 현금입출금 또는 계좌이체와 무관합니다. 현금 입출금의 경우, 증여세가 아닌 자금세탁방지법에 의하여 하루 1천만원의 현금을 입출금하면 국세청에 보고가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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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환급 5년지난건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신고를 전혀 하지 않았다면, 세무서가 결정하기 이전까지 기한후신고는 가능합니다.참고로 본인이 5년 전에 3.3% 등으로 원천징수된 세금이 있어야 환급이 가능한 것입니다. 과거 연도의 지급명세서 등을 먼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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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매출금 대손신고 전표 처리 방법?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경정청구로 인해서 과거분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다면,(차) 예금 xx (대)잡이익(전기오류수정이익) 등으로 간단하게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 법인세 신고시 해당 잡이익은 익금불산입 기타의 세무조정을 하시면 됩니다.기존의 매출채권과 부가가치세는 대손충당금이나 대손상각비 등으로 상계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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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부가세신고 폐업신고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홈택스에서 폐업신청을 먼저 하시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폐업을 선택하시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폐업한 달의 다음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12월에 폐업을 신청하시고, 1.1~1.25까지 폐업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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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개인사업자) 폐업한 외상매입대금 처리 방법?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부가가치세는 정상적으로 공제를 받으셨으리라 봅니다. 이에 대해서는 별도로 수정할 것은 없습니다.2. 폐업한 사업자와 연락이 된다면 미지급대금을 지급이라도 지급하시면 되고, 지급하지 못하게 된다면 미지급금을 잡이익 등으로 대체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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