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는 주휴수당을 못받는건가요??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는데 시급제로 하고 있고 주4회로 하루에 4~5시간 정도 일하는데 매번 월급에서 3.3프로 세금을 떼어가고 있고 혹시 주휴수당은 저랑 관계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진정한 프리랜서 사업소득자라면 독립적인 사업자이므로 주휴수당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를 위한 근로기준법상 규정입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이 사업소득자라기 보다는 근로소득자에 해당 된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을 하고(근로복지공단이 근로계약을 안하면 근로자 취급을 안하는 추세인 듯 합니다. 질문자님이 하는 질문과 비슷한 질문들이 매우 많은데, 고용노동부가서 얘기해도 사업소득자는 일 처리를 안해주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네이버 지식인에 너무 많은 질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근로자성이 있으면 주휴수당을 청구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로자성은 근로장소가 정해져 있고,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고, 사장의 지시에 따라 근무하는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기본적으로 4대보험을 가입한 근로자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프리랜서의 경우는 주휴수당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별도의 사업자여서 주휴수당은 어려울 걸로 보입니다.
근로자의 경우에만 적용이 될 것으로 보이네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소득자에게 적용되는 급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아닌 3.3%사업소득자는 주휴수당 및 퇴직금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근로성격의 실질에 따라 법적다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인사/노무 게시판에 문의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근로자에 해당되는 법률으로서 독립적용역을 제공하는 프리랜서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