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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왈라비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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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는 주휴수당을 못받는건가요??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는데 시급제로 하고 있고 주4회로 하루에 4~5시간 정도 일하는데 매번 월급에서 3.3프로 세금을 떼어가고 있고 혹시 주휴수당은 저랑 관계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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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진정한 프리랜서 사업소득자라면 독립적인 사업자이므로 주휴수당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를 위한 근로기준법상 규정입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이 사업소득자라기 보다는 근로소득자에 해당 된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을 하고(근로복지공단이 근로계약을 안하면 근로자 취급을 안하는 추세인 듯 합니다. 질문자님이 하는 질문과 비슷한 질문들이 매우 많은데, 고용노동부가서 얘기해도 사업소득자는 일 처리를 안해주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네이버 지식인에 너무 많은 질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근로자성이 있으면 주휴수당을 청구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로자성은 근로장소가 정해져 있고,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고, 사장의 지시에 따라 근무하는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기본적으로 4대보험을 가입한 근로자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프리랜서의 경우는 주휴수당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별도의 사업자여서 주휴수당은 어려울 걸로 보입니다.

      근로자의 경우에만 적용이 될 것으로 보이네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소득자에게 적용되는 급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아닌 3.3%사업소득자는 주휴수당 및 퇴직금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근로성격의 실질에 따라 법적다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인사/노무 게시판에 문의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근로자에 해당되는 법률으로서 독립적용역을 제공하는 프리랜서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