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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종종끈질긴친구
종종끈질긴친구

프리랜서로 계약했는데 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3.4일부터 위탁계약서 작성하고 근무 시작을 했습니다.

회사로 10시까지 출근시간 지켜서 출근 후 출근한 시간 보고를 합니다.

4시까지 근무 후 퇴근하면 퇴근한 시간도 보고합니다.

한 달 만근 시 20만원 지급, 나머지는 전부 인센티브로 급여를 준다고 했습니다.

현재 시점으로 1주일 일하고 그만두려고 하는데 결국 저는 급여를 아예 받을 수 없는건가요?

이걸 프리랜서 계약으로 볼 수 있나요?

회사에서 정해둔 성과에 못 미쳤으니 노동에 대한 값을 못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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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냐 근로기준법 적용이 되는 근로자냐는 계약서 이름과 내용만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회사가 정한 출퇴근 시간과 사규의 적용을 받고, 업무 지시 보고 등이 있는 경우, 프리랜서로 일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자율적으로 채용하거나 업무 장비를 구매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말하는 근로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 최저시급 이상의 급여를 지급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 단언할 수 없습니다. 해당 회사에 근로자로서 지위를 갖는 자의 업무수행 방식과 어느 정도 유사하여 사용종속관계가 있다고 인정될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고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형식이 프리랜서 계약이라 하더라도,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 근로자로서 근로를 한 것이라면 일한 시간 만큼 약정한 임금 혹은 최소한 최저임금 만큼은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이에 대해 보고를 한 점은 근로자로서 판단될 요소에 해당합니다

    다만, 실제 수행한 업무가 무엇인지와 사업주로부터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여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실제 수행하는 업무의 성격도 위탁자가 본인의 전문성과 책임 하 수행을 하고 이에 대한 건수, 매출 등 인센티브를 받는다면 프리랜서의 성격이 있으나, 회사의 정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라면 근로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