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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그래도유능한생선구이

그래도유능한생선구이

일급으로 계약한 프리랜서가 주 14시간 이상 근무시

일급으로 3.3%

세금 제외 후 4시간, 5만원에 계약했는데

협의하에 나오기로 해서

소정근로일은 따로 정해진 게 없습니다.

월수금 3일 나오면 12시간은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아 15만 실수령액이 되는데

월화수목금 5일이면 20시간인데 그럼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

주휴수당은

매주 근무 시간이 다르고

월 중순부터 일을 시작해서

1주-쉼

2주-쉼

3주-12시간

4주-20시간 이라고 하면

평균 주당 근로시간이 8시간, 14시간이 안된다고 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할까요?

그리고

만약

1,2주 나오지 않음

3,4,5주 4시간씩 매일 나옴

이라 평균 시간이 주당 14시간을 넘으면

주휴수당을 따로 계산해서 주어야 하는 건가요?

주휴수당은 그 주를 기준으로 하나요

아니면 월 평균 주당 시간으로 계산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이 아닌,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 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상기 내용에 따르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