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임대사업자인 노부모 동거봉양 아파트의 상속공제 6억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2.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불가능합니다.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양도소득세법상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1세대 1주택(고가주택 포함)에 해당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이 1주택 이외의 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예외적으로 아래 해당하는 사유로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는 가능하나, 임대주택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상증세법 시행령 제20조의 2 (동거주택 인정의 범위)① 법 제23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소득세법」 제88조제6호에 따른 1세대가 1주택(「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고가주택을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도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1. 피상속인이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한 경우. 다만,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이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2.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전에 1주택을 소유한 자와 혼인한 경우. 다만,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상속인의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만 해당한다.3. 피상속인이 「문화재보호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4. 피상속인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7항제2호에 따른 이농주택을 소유한 경우5. 피상속인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7항제3호에 따른 귀농주택을 소유한 경우6.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상속개시일 이전에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쳐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경우. 다만, 세대를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피상속인 외의 자가 보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만 해당한다.7.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전에 1주택을 소유한 자와 혼인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경우. 다만,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만 해당한다.8.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발생된 제3자로부터의 상속으로 인하여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 다만,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해당 주택의 공동소유자 중 가장 큰 상속지분을 소유한 경우(상속지분이 가장 큰 공동 소유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2명 이상의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순서에 따라 해당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가장 큰 상속지분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는 제외한다.가.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자나. 최연장자이와 관련된 관련 예규입니다.https://legalengine.co.kr/cases/BfUr0GfVk8V1NOk5k4Zo3Q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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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 겸업금지 아르바이트 걸릴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아르바이트 3.3% 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회사에서 알 수 없습니다. 근로소득자가 근로소득 이외의 연간 소득 합계가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건강보험료가 추가고지되며, 이는 연말정산 건강보험자료에 반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회사에서 알 수 없을 것입니다.2. 본래 3.3%사업소득은 연말정산 대상소득이 아닙니다.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3.3%사업소득이 있다면 근로소득만 기존처럼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별도로 근로+3.3%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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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1가구2주택 기존주택 매도기간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일시적 2주택 양도세 기한은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입니다. 신규주택 계약이나 취득 시점에 종전주택이나 신규주택 둘중 어느 하나라도 비조정지역이라면 3년입니다.2. 신규주택 계약시점에 비조정지역이라면 신규주택은 비조정지역때 취득한 것으로 보아 비조정지역에서 2번째 주택 취득에 해당하여 1.1%~3.5%의 취득세가 적용됩니다. 중과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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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임대주택 1세대 1주택 특례 조문에서 거주주택비과세특례는 임대사업자한테 주는 특례인거죠?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임대사업자가 아니라도 가능합니다. 조정지역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충족하려면 2년이상 거주를 해야하지만 상생임대요건을 충족한다면 거주없이도 비과세 가능합니다.2. 불가능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아야 합니다.3~4. 등기가 안된 분양권 상태인 주택이 무슨의미인지요. 상생임대요건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1) '직전계약'대비 임대료를 5%이내 인상하면서 2년이상 임대2) '직전계약'이란 신규주택 취득 이후, 임차인과 본인이 직접 계약하고 1년 6개월 이상 임대할 것3) '21.12.20 이후 갱신하는 임대부터 적용4) '직전계약' 이후의 갱신기한은 '24.12.31까지 https://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59998&menuNo=4010100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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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이나 코인으로 수익이 났을때 세금납부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가상자산'25.01.01 이후 양도한 가상자산부터 과세대상이므로 현재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25.01.01 이후 가상자산을 양도했을 경우, 연간 소득금액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기타소득세를 납부합니다.2. 주식상장주식의 경우, 대주주(직전연도말 기준 종목당 10억 이상. 23년도부터는 100억 이상)가 아니라면 세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다만, 소액주주도 2025년부터 세금을 납부하며, 연간 소득금액에서 5,000만원 공제 후 22%(3억 초과분은 27.5%)로 세금을 납부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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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취득세 납부 시기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취득세를 납부하셔야 등기이전이 가능한 것입니다.따라서 잔금을 모두 치르시고 60일이내에 취득세 납부 및 등기를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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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휴가 명철 현금지급 세금 관련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휴가와 명절 상여금도 일반적인 근로소득으로 보아 세금을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일반 정기적인 급여와 다를 바 없습니다.급여지급시 원천징수되는 세금은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는 홈택스>조회/발급>기타조회>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서 조회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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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판매 하면 내야되는 세금종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토지를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양도소득세를 계산하려면 양도가격, 최초 취득가격, 보유기간 등의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계산 및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아래 블로그에서 상담 예약을 해주셔도 됩니다.https://blog.naver.com/cta_moonyh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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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집장부 언제부터 맡겨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스스로 부가가치세 신고 여력이 되신다면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대리만 맡겨도 될 것으로 보여지며, 부가가치세 신고가 어려울 경우 매월 수수료를 지불하면서 기장을 맡기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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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주식이나 코인으로 벌어들이는 수익에는 세금을 얼마나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가상자산'25.01.01 이후 양도한 가상자산부터 과세대상이므로 현재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25.01.01 이후 가상자산을 양도했을 경우, 연간 소득금액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기타소득세를 납부합니다.2. 주식상장주식의 경우, 대주주(직전연도말 기준 종목당 10억 이상. 23년도부터는 100억 이상)가 아니라면 세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다만, 소액주주도 2025년부터 세금을 납부하며, 연간 소득금액에서 5,000만원 공제 후 22%(3억 초과분은 27.5%)로 세금을 납부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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