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회사는 2023년 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까지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마감해야 하며,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 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해야 합니다.
즉, 서류는 근로자가 제출한다고 하더라도 회사에서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 지급명세서'를 3월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하고,
세액도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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