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공제 연말정산때 따로가능한가여?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하구
월세세액공제만 제가 따로 손택스에서 신청해서 처리됐는데요
따로 신청을 했다해서 최종적으로 저에게 불이익같은게 생기나요..? 세금을 거 뱉어낸다던지 아니면 월세 환급이 안된다던지요ㅠㅠ 회사에서랑 제가 한거랑 세무서도 다를텐데ㅠㅜ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회사는 2023년 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까지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마감해야 하며,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 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해야 합니다.
즉, 서류는 근로자가 제출한다고 하더라도 회사에서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 지급명세서'를 3월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하고,
세액도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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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1월~2월 현재 진행 중인 연말정산을 회사에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여 회사가 연말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월세세액공제만을 손택스로 따로 질문자님이 직접하였다고 해당 월세액 세액공제가 회사가 현재 하고 있는 연말정산에 반영되지 않으며, 홈택스에 연말정산으로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불가능한 것을 손택스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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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혀 관계 없습니다.
월세공제 대상자에 해당한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을 하셔도 됩니다. 참고로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공시가격 3억 이하의 주택을 임차했을 경우에만 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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