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은 소량 매매시에 세금을 내야하는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개인이 소지하고 있는 '실물' 금이나 은을 판매할 경우, 별도로 판매자인 개인이 신고해야할 세금은 별도로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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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와 별도로 쿠팡이츠를 하는경우 세금신고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하셔야 합니다. 3.3%로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사업소득이며,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소득입니다.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3.3%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은 기존처럼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3.3%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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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금 관련 세금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연간 금융소득(이자+배당)의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별도로 고지를 하거나 금융기관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대리를 해주지는 않습니다. 혹시 모르니 금융기관에 신고대리가 가능한지는 별도로 확인은 해보시길 바랍니다.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경우, 다음연도 5월에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서 방문을 통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신고여력이 안되신다면 세무사를 통해 신고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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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 취득2)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신규주택 계약+취득 당시,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내 종전주택 양도3)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이상 보유, 취득당시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상 거주포함)을 충족할 것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①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1.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2.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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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 인정이자 결산조정, 신고조정 관련 질문 ㅠㅠ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회계 장부에서 미수이자를 인식하셨다면 세무조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회계에서 인식을 안했을 경우, 세무조정을 통해서 법인의 소득에 포하시키는 것입니다. 회계에서 인식한 미수지이자도 세법상 귀속시기와 동일하므로 별도의 세무조정은 없습니다.2. 만약, 실제로 이자를 지급할 경우, 지급금액의 27.5%를 원천징수해야되지만 사실상 안하셔도 법인 소득으로 신고가 되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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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 인정이자 이자소득관련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어차피 법인 소득으로 법인세 신고가 되기 때문에 원천징수신고는 안하셔도 됩니다.세법상 가지급금에 해당할 경우, 익금산입 인정이자, 손금불산입 지급이자 등의 세무조정을 통해 법인 소득이 증가하여 법인세 부담이 커지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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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취득세 납세고지서를 받았습니다만, 자산으로 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네 맞습니다. 취득 부대비용도 모두 재산의 취득원가에 가산합니다.2. 취득세 먼저 건물로 처리하시고, 등기 이전이 되면 건물도 건물가액에 합산하시면 됩니다.3. 취득세를 포함하여 취득하는데 발생한 모든 세금은 건물가액에 합산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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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는 얼마나오느지 미리알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관할 세무서에 직접 문의하시면 종부세 예상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또는 아래 종부세 계산기 사이트에서 대략적인 모의계산도 가능합니다.https://ezb.co.kr/calculator/taxes/real-estate2. 주택임대사업자가 종부세 합산배제를 신청할 경우, 합산배제 신청한 임대주택은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종부세 절세가 가능한 것입니다. 신청은 납세자가 직접 하는 것이므로 관할 세무서에 합산배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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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기업에서 외국 거주하는 외국인 프리랜서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세금처리?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소득이 발생한 것이므로, 비거주자에게 소득지급시 인적용역소득(22%) 등으로 원천징수 신고를 하여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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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의 납부하는 세금의 종류와 개념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주택임대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주택임대소득은 부가가치세 면세소득이므로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지 않습니다.2. 월 750만원의 수입이라면 연 약 9,000만원의 주택임대수입에 대해서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주택의 대출이자비용, 감가상각비, 유지보수비용 등을 비용처리하여 신고하시면 절세가 가능합니다. 스스로 신고여력이 안되신다면 세무사를 통해 신고하는 것이 적절합니다.*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전화상담을 신청해주셔도 됩니다.https://blog.naver.com/cta_moonyh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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