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배당금이 2천만원이 넘을 경우 종소세가 발생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초과 금액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신고를 해야하는 걸까요? 아니면 알아서 고지서 같은 것이 날아올까요? 아니면 증권사에 요청하면 초과 분에대해서 계산해서 알려주나요?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아시는 분은 답변 부탁 드립니다.
연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합계가 2천만 원 초과 시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2천만 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만 신고를 하는 것이 아닌 금융 소득 금액 전체를 신고하는 것이며 만약 금융 소득 외 다른 종합소득 금액(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이 있다면 해당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고지서의 경우 금융 소득 2천만 원 초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에 해당하는 분들에게 확정신고를 하라는 안내문이 발송 및 홈택스로 조회가 되기는 하나 이는 기한까지 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안내문일 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홈택스를 통해 본인이 직접 전자 신고 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 서면 신고하시거나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를 하셔야 하며,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 방법이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어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를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