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말끔한타조99
말끔한타조99

주식 배당금 세금에 대해 여쭤봅니다 ㅎ

배당금으로 받는 금액이 2천이 넘으면 세금을 더내는걸로 아는데 이게 년에 2천인거죠? 그리고 증권사에서 만들수 있는 세금혜택있는 Ira 인가 그런 계좌가 있다는걸로 아는데 그건 국내 주식만 세금혜택을 받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간 이자와 배당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합산과세 대상으로 바뀌게 되고

    ISA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배당소득은 포함하지 않는 것이고

    ISA계좌는 해외주식은 매수할수 없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내외 연간 2천만원 이자 및 배당소득이 있다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isa계좌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은 분리과세에 해당하여 2천만원 금융소득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isa에서는 국내 상장된 주식 및 etf만 구매가능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