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식 배당금 세금에 대해 여쭤봅니다 ㅎ
배당금으로 받는 금액이 2천이 넘으면 세금을 더내는걸로 아는데 이게 년에 2천인거죠? 그리고 증권사에서 만들수 있는 세금혜택있는 Ira 인가 그런 계좌가 있다는걸로 아는데 그건 국내 주식만 세금혜택을 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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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간 이자와 배당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합산과세 대상으로 바뀌게 되고
ISA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배당소득은 포함하지 않는 것이고
ISA계좌는 해외주식은 매수할수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내외 연간 2천만원 이자 및 배당소득이 있다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isa계좌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은 분리과세에 해당하여 2천만원 금융소득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isa에서는 국내 상장된 주식 및 etf만 구매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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