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2가지 경우에 대한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이 궁금합니다.
1) 원래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와 매수할 아파트 모두 투기 과열 지구에 위치합니다.
기존 아파트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어떻게 해야 면제 받을 수 있을까요?
2) 원래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는 비조정 지역에 위치하고, 매수할 아파트는 투기 과열 지구에 위치합니다.
기존 아파트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어떻게 해야 면제 받을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종전주택을 취득후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해야 합니다.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종전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고, 종전주택과 신규주택 중 하나가 비조정지역인 경우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조정대상에 주택을 소유하고 1년이상 지난후 조정대상지역에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 종전주택을 2년 이내에 양도하면 일시적1세대 2주택 비과세 가능합니다.
종전주택과 신규주택 중 어느하나라도 비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양도기한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 취득
2)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신규주택 계약+취득 당시,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내 종전주택 양도
3)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이상 보유, 취득당시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상 거주포함)을 충족할 것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1.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는 다음 링크에서 자세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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