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주택임대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주택임대소득은 부가가치세 면세소득이므로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지 않습니다.
2. 월 750만원의 수입이라면 연 약 9,000만원의 주택임대수입에 대해서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주택의 대출이자비용, 감가상각비, 유지보수비용 등을 비용처리하여 신고하시면 절세가 가능합니다. 스스로 신고여력이 안되신다면 세무사를 통해 신고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전화상담을 신청해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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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