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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개미새17
훈훈한개미새1722.09.27

주택임대사업자의 납부하는 세금의 종류와 개념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만약 월 750만원 수입(15개 원룸, 월 50십만원 기준) 원룸임대사업을 하고 있다면 지출될 수 있는 세금은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그리고 그 개념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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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월 750만원의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사업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하셔야하며

    보유세로서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되면 종합부동산세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주택임대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주택임대소득은 부가가치세 면세소득이므로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지 않습니다.

    2. 월 750만원의 수입이라면 연 약 9,000만원의 주택임대수입에 대해서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주택의 대출이자비용, 감가상각비, 유지보수비용 등을 비용처리하여 신고하시면 절세가 가능합니다. 스스로 신고여력이 안되신다면 세무사를 통해 신고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전화상담을 신청해주셔도 됩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주택임대사업으로 수입한 월세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해당 주택을 보유하는 기간동안 재산세가 과세되면 일정가액 이상부터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됩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였다면 법에서 정한 감면 혜택이 상당부분 존재하니 해당 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