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 월세 공제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담당자에게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월세이체내역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약,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할 경우 개별적으로 5월에 누락된 내용을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도 되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근로소득신고>정기신고에서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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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생 교육비 공제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취학 전까지 지출한 사설학원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입학하기 전까지의 학원비는 공제받으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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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부로 기본인적공제, 아르바이트 소득 따로 종합소득세 신고?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남편분의 배우자 공제 여부와 관계없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소득금액이 적다면 소득세 신고를 통해 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2. 질문자님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에 해당할 경우에만 남편분이 배우자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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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는 신용카드를 써야 도움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다른 목적이 없다면 굳이 신용카드를 지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신용카드의 공제율은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공제율은 30%입니다. 따라서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으로 지출하는 것이 공제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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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등록을 안했는데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직계존속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한다면 공제 가능합니다. 외할머니가 이에 해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과거 공제받지 못한 연도에 대해서는 별도로 경정청구를 각 연도별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17년 귀속분부터 경정청구 가능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근로소득신고>경정청구에서 각 연도별로 경정청구 진행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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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많이 받기 위해 연금저축은 어떻게 하는게 좋은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연금저축과 IRP에 불입하셔야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ISA 불입액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불가능합니다.연금저축+IRP의 연간 불입액(세법상 한도 900만원, 연금저축은 600만원)에 대해서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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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시 누락된 공제자료가 있다면 개별적으로 누락된 자료를 반영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홈택스에서 가능하며, 홈택스에 로그인 하신 뒤, 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근로소득신고>정기신고에서 누락된 내용을 반영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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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기납부세액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직전 회사의 결정세액을 넣는 것이므로 191,000원을 기납부세액에 기재하시면 됩니다.그분은 결국 직전 회사에서 191,000원을 최종 부담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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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환급을 많이 받는 꿀 팁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연금계좌개인연금+개인퇴직연금계좌 불입액(세법상 불입 한도 900만원, 개인연금은 600만원)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 :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습니다.2.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은 30%,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입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3. 기타무주택자일 경우, 주택청약불입액 소득공제, 월세세액공제, 전세대출원리금상환액 공제 등이 있으며 1주택자일 경우 주택담보대출 이자비용 공제가 있습니다. 또한, 홈택스에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등이 있다면 별도로 영수증을 챙겨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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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유리한소비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은 30%입니다.이러한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총급여의 25%(최저사용금액)를 초과해서 지출해야 하며, 최저사용금액 판단시 신용카드 지출분부터 적용이 됩니다.따라서 총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써서 신용카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 공제가 적용되는 지출분부터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여 소득공제를 많이 받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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