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점 지점간 세금계산서와 출금시 회계처리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지점에서 발생한 매입은 지점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지점의 법인 계좌에서 이체가 되어야 합니다.2. 지점에서 지출해야할 돈을 본점에서 지출했다면 지점 입장에서는 차입금이 발생한 것이고, 본점 입장에서는 대여금이 발생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회계처리를 하시고, 추후 지점이 본점에세 차입금을 상환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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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인데 야간수당 드리는 경우 비과세적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가능합니다. 다만,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 한하여 연 초과근무수당 240만원을 한도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1. 생산직근로자2.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000만원 이하3. 월정액급여가 210만원 이하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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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 보상금 세금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수목의 양도대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양도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아래 예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양도,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944 , 2007.07.02[ 제 목 ]토지와 함께 수용되는 수목의 보상가액의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요 지 ]토지와 수목을 동시에 양도하는 경우 수목의 양도대가는 그 취득ㆍ생립ㆍ조림ㆍ식재의 태양 및 관련 매매계약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사업소득(임업)ㆍ산림소득 또는 양도소득ㆍ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임.[ 회 신 ]1. 토지와 그 정착물인 수목을 동시에 양도하는 경우 토지의 양도대가는 소득세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으로서 과세하는 것이나, 수목의 양도대가는 그 취득ㆍ생립ㆍ조림ㆍ식재의 태양 및 관련 매매계약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사업소득(임업)ㆍ산림소득 또는 양도소득ㆍ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보상금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동 보상금의 지급사유, 지급조건, 당사자간 약정내용(매매계약 등), 평가내역 등 관련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조사ㆍ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https://txsi.hometax.go.kr/docs/customer/case/qna_view.jsp?log_docu_kind=%EC%A7%88%EC%9D%98&log_textItem=18&andSearchWord=&docu_kind=%EC%A7%88%EC%9D%98&textItem=18&textItemNm=%EC%96%91%EB%8F%84%EC%86%8C%EB%93%9D%EC%84%B8&cpage=1&keytype=taxitem_cd&keyword=18&where_str=&body=1&docu_no_str=&juje_title=null&juje_jomun_key=null&juje_law_id=null&docu_no=43664&Sorttype=titlenote&view_list_nums2=titlenote&seltype=1&searchWord=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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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페자원매입세액공제 (의제매입)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간이과세자이더라도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다면 일반적인 매입세액 공제를 적용받으시면 됩니다.2. 만약,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간이과세자라면 폐자원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으시면 됩니다. 참고로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거래상대방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이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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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세금계산서 받아서 입금 후 영수 세금계산서도 요청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입금만 하시면 됩니다.매출자가 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발행하고, 매입자가 입금을 하시면 됩니다. 세금계산서상의 청구/영수의 구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당시 돈을 못받았기 때문에 청구로 발행한 것입니다.세금계산서상의 공급받는자, 작성일자, 공급가액, 부가가치세만 정확하면 문제 없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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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할때 체크카드 몇퍼정도 써야 안뱉어 되나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본인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총급여가 5,000만원일 경우 25%인 1,250만원을 초과해서 지출하셔야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2.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은 30%이고,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입니다. 총급여의 25%인 최저사용액을 구할 때 신용카드 분부터 차감을 합니다. 따라서 총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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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아파트매매자금 빌려줄때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차용증은 포털사이트에 검색하시면 나오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세법상 적정이자율은 4.6%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으로 보아 4.6% 이상의 이자를 받는 것으로 문제는 없습니다.2. 실제로 부모님이 기재하신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한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적정한 상환기간을 정하셔서 차용증 작성후 계획대로 상환받으시면 됩니다. 3. 원칙적으로 부모님께서 매월 이자를 지급할 때 지급금액의 27.5%를 원천징수하여 지급하고, 원천징수한 세금은 다음달 10일까지 국세청 홈택스 등을 통해 이자소득세로 신고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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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이상 보유한 농지 거래래시 양도세는 얼마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해당 농지에서 농사를 짓지 않고 단순 보유만 했다면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일반세율+10%로 양도세가 중과되며 보유기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려면 양도가, 취득가 등의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2. 중개사무소를 굳이 끼지 않아도 관계 없습니다. 두분간 매매계약서를 잘 작성하시고, 매매대금 정산 이후에 등기만 잘 이전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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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으로부터 증여세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부모님으로부터 차용한 5천만원을 실제로 상환한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차용기간 10년동안 원리금 상환내역이 전혀 없다면 세무서에서 사실상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월 일정금액의 원리금을 상환하면서 만기에 미상환 원리금을 일시에 상환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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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업자 폐업신고 직전 사업자 카드등록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사업용카드 등록을 안하더라도 카드 지출액 중 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사업상 경비 및 부가가치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카드등록을 하지 않는다면 소득세나 부가가치세 신고시, 본인이 수작업으로 등록해야 하는 불편은 있습니다. 참고로 홈택스 카드등록을 한다면 등록시까지 일주일 정도 소요가 될수도 있습니다.2. 개인명의 카드 지출분은 모두 연말정산 자료에 반영이 되므로, 본인이 사업지출과 사업무관지출을 별도로 분리하셔서 일부는 소득공제를, 일부는 사업상 경비로 반영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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