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법인세 이미지
법인세세금·세무
법인세 이미지
법인세세금·세무
기쁜홍여새289
기쁜홍여새28922.09.26

본점 지점간 세금계산서와 출금시 회계처리

본점과 지점 둘 다 법인이고

지점의 공사비와 소모품, 상품 등 매입 세금계산서를 지점에서 받고 돈은 본점에서 나갔을시 본점과 지점에서 각 각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본점과 지점은 자산, 부채 중 어느 걸로 봐야 하나요?)

또한 지점에서 받은 세금계산서인데 돈은 본점에서 나가도 상관이 없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지점에서 발생한 매입은 지점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지점의 법인 계좌에서 이체가 되어야 합니다.

    2. 지점에서 지출해야할 돈을 본점에서 지출했다면 지점 입장에서는 차입금이 발생한 것이고, 본점 입장에서는 대여금이 발생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회계처리를 하시고, 추후 지점이 본점에세 차입금을 상환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본점 지점 둘다 본지점 계정을 쓰시면 됩니다. 애초에 지점에서 나가야 할 돈이 본점에서 나갔기 때문이죠 (고로 본점에서 돈이 나갔어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법인세 할때 재무제표는 본지점 통합재무제표로만 들어가니까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는 대금 여부와 관계없이 용역 및 재화를 공급받은 사업장에서 받는 것이고

    지점이 내야할 대금을 본점에서 내주었으면 본점이 구입 대금을 지점에게 대여를 해준 것으로 봐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