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 예시를 들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타소득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퇴직/양도 이외 소득으로서 소득세법에서 규정된 소득에 해당될 때만 기타소득으로 과세가 됩니다. 기타소득에 대한 내용은 상당히 방대하니 아래 법령을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20220701,18578,20211208)/제21조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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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부담부증여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양도세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면 양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양도세를 계산하려면 취득가, 보유기간 등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취득가액은 실제 취득가액으로 계산하며,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매매사례가->감정가->환산취득가->기준시가 순으로 적용합니다.기재해주신 주택 가격으로 보아 양도세 부담은 적을 것으로 보여집니다.*구체적인 세금계산 등의 상담을 원하신다면 전화상담을 신청해주셔도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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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창업시 첫 부가세 신고일자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다음연도 1월 부가가치세 신고시, 12월치만 신고합니다.2. 공제받을 부가가치세가 있을 경우,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여 부가가치세 환급 100%로 받는 것이 낫습니다.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경우, 기재하신 매출로 보아 다음연도 7.1에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됩니다.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될 경우, 간이과세자였을 때 공제받지 못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지만 100%환급이 되지는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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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를 안내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고지된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2%)가 계속해서 부과됩니다. 따라서 기한 내에 납부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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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업으로 인한 종합신고를 못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 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못할 경우, 무신고가산세(미납세액 x 20%)와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2%)가 부과됩니다.근로소득 이외의 연간 타소득 합계액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회사에서 알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근로소득자가 근로소득 이외의 타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되며, 이는 연말정산 건강보험 자료에 반영이 되어 회사에서 알 수도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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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자녀의 증여세를 대신 납부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증여세는 증여받은 자가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자녀가 납부해야할 증여세를 부모가 대신 납부해주는 것도 증여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자녀가 세금을 납부할 현금이 없을 경우, 부동산+현금을 합산하여 증여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시고, 자녀는 증여받은 현금으로 증여세와 취득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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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으로 2주택 상속주택 매매시 양도소득세 문의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네 맞습니다. 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내 양도할 경우, 양도가액이 곧 상속재산의 취득가액이 되어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아 양도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2. 세법에서 정한 상속주택에 해당한다면 상속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할경우 양도세는 중과되지 않습니다.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상속주택을 양도한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또는 일반세율로 과세됩니다.3.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상 거주하셔야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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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통화 구매시 계정과목을 어떻게 처리하여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대로 처리하시면 됩니다.예금 인출 당시 가지급금으로 처리하시고, 추후 실제 지출내역에 따라 여비교통비 등으로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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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 집,논 증여하는 절차?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증여계약서 작성 및 증여로 인한 등기이전 및 취득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증여계약서는 포털사이트에 검색하시고, 등기 및 취득세 납부는 관할 시/군/구청에 유선문의로 필요서류 문의하시고, 방문하시면 됩니다.2. 등기 이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증여세는 증여받는 재산의 시가에 따라 계산이 됩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공제가 되므로, 납부할 증여세는 없을 것입ㄴ디ㅏ.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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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전입신고로 인한 1가구 2주택 문의?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2. 본인은 이미 1세대 2주택자인 것입니다. 공동소유한 주택도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형이 본인 주소로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추후 형이 한국에 귀국을 할 경우, 등본을 원상복귀 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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