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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반듯한개개비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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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 집,논 증여하는 절차?

아버님 앞으로 명의가 되어있는 집과 논을 어머니 앞으로 돌리려고 하는데 절차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 성세히 부탁드려요..아버님 돌아가시기전에 세무사없이 제가 직접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증여세는 얼마정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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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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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증여절차는 증여계약서 작성후 등기를 어머니쪽으로 돌리시면 됩니다.

    배우자간 증여는 6억까지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으면

    6억 초과분에 대해서 아래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증여계약서 작성 및 증여로 인한 등기이전 및 취득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증여계약서는 포털사이트에 검색하시고, 등기 및 취득세 납부는 관할 시/군/구청에 유선문의로 필요서류 문의하시고, 방문하시면 됩니다.

    2. 등기 이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증여세는 증여받는 재산의 시가에 따라 계산이 됩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공제가 되므로, 납부할 증여세는 없을 것입ㄴ디ㅏ.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 증여재산 (집, 논)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해야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 제66조

    2. 평가를 마친 후 배우자가 10년 이내 증여한 재산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여야합니다. 증여세신고기한은 증여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부터 3월 이내입니다.

    3. 소유권이전등기하셔야하며,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합니다.

    4. 참고로 아버님이 사망하셔도 10년이내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과세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