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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느시128
영리한느시12822.09.21

부모가 자녀의 증여세를 대신 납부할 수 있나요?

자녀에게 부동산 등 재산을 무상이전하는 경우 자녀들이 세금을 납부할 금전적인 여유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부모가 자녀의 세금을 대신 내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녀의 증여세·취득세를 대신 내줘도 괜찮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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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자녀의 세금을 대신내준 금액(취득세+증여세)에 대하여 추가적인 증여세를 계산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증여자(부모님)가 재산을 증여하면서 증여세와 해당 재산과 관련한 세금을 납부하는 것에 대해 세법에서 제재를 하지는 아니합니다. 다만, 해당 세금은 수증자(자녀)가 납부하여야 할 세금으로 이를 증여자가 납부하는 경우 이 또한 증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대신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 증여재산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부모가 자하면서 자녀의 증여세와 취득세를 대납녀에게 부동산 등 재산을 증여해주는 경우에는 증여세 및 취득세 대납액도 증여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증여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자녀가 증여세와 취득세를 낼 경제적 여력이 없어 부모가 자녀의 증여세, 취득세를 대신 내주는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증여세를 더 내야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하고 해당 증여세및취득세를 대납해주는 경우 해당세액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납부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대납이라뇨 당연히 안됩니다.

    대납하는순간 그 역시도 증여가 됩니다.

    특히나 자녀가 미성년자이거나, 사회초년생일 경우 해당 증여세를 본인부담하에 납부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세무서에서도 바로 자료제출을 요구할 가능성이 큽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수증자가 납부하지만 증여자가 수증자의 증여세를 대납하려는 경우에는 증여신고시 증여세 대납부분을 증여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납부해야할 증여세와 취득세를 대납해준다면 이역시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증여재산과 합산신고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자가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자녀가 납부해야할 증여세를 부모가 대신 납부해주는 것도 증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자녀가 세금을 납부할 현금이 없을 경우, 부동산+현금을 합산하여 증여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시고, 자녀는 증여받은 현금으로 증여세와 취득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녀의 증여세, 취득세 등을 부모가 대신 납부해줄 수 있지만 그 대납액 역시 증여세과세대상입니다.

    일반적으로, 납부능력이 없는 자녀에게 현금이 아닌 부동산 등의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세금대납액을 미리 계산하여 같이 현금증여하는 것으로 한번에 신고/납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경희 세무사입니다.

    수증자의 증여세 또는 취득세를 대납할 경우

    또 다른 증여에 해당하므로

    미리 증여 및 취득세 대납액을 함께

    증여재산가액에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