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빚을 대신 갚아주는 것도 증여세 대상이 되나요?

부모가 자녀의 빚을 대신 갚아주면 이것도 증여로 취급되어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들었는데, 현금을 직접 준 게 아닌데도 왜 이런 경우가 증여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증여입니다.

    채무를 대신 상환해주는 것은 실질적으로 보면 자녀에게 돈을 주고, 자녀가 받은 돈으로 채무를 상환한 것입니다.

    다만, 채무자가 채무를 상환할 능력이 전혀 없을 경우 채권자에게 직접 대신 상환을 해준다면 증여세가 부과되진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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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녀의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것은 자녀에게 돈을 주어 자녀가 갚은 것과 실질이 다르지 않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증여세 과세대상 거래가 맞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