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구입시 현금 페이백에 관한 세금은 기타소득일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원천징수신고 없이 접대비 명목으로 고객에게 지급하는 것이 더 적절해보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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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뉴스로 몇백억 기부한 분에게 세금 폭탄이 나왔던 기억이 나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자나 사업소득자가 세법상 지정된 법정기부금 또는 지정기부금 단체에 기부를 할 경우, 기부금 필요경비 또는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아 오히려 절세가 가능한 것입니다.기재해주신 내용은 과거 피상속인(사망자)가 사망일 이전에 기부단체에 기부한 금액에 대해서도 상속세를 부과한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세법에서는 세법상 공익법인에 기부를 한 경우에만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세법상 공익법인이 아닌 특정 단체에 기부하면 제삼자에게 준 재산으로 보고 상속세를 부과합니다. 이와 관련된 기사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joongang.co.kr/article/24107878#home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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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업용 차량 자동차세도 비용공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자동차세는 세금과공과 등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2. 법인차량의 연간(12개월 기준) 감가상각 한도는 800만원이며, 총 5년간 4,000만원까지 감가상각처리 가능합니다. 이미 한도 4,000만원을 초과하여 감가상각을 했다면 손금불산입 유보의 세무조정을 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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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공유지분토지 5년이내 경매로 매도시 이월과세여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를 5년이내에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됩니다.2. 해당 토지를 아래 1)~3)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기간에 사업에 사용하지 않았다면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1)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을 사업에 사용 2)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을 사업에 사용 3) 보유기간중 100분의 80 이상을 사업에 사용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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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인데 부업으로 알바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법적으로는 당연히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 내부적으로 투잡 등이 금지가 되어있을 수 있으니 별도로 확인해보시면 됩니다.아르바이트 소득은 대부분 3.3%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은 기존처럼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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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사유 양도양수로 하는경우 추후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추후 세무서에서 포괄양도와 관련된 증빙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가 해당 자료를 요구할 경우, 포괄양도계약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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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vs 일반과세자 창업시 어떤게 유리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한달간의 매출이 8,00만원이라면 12개월로 환산할 경우 9,600만원이므로 내년 7.1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됩니다. 간이과세자 기준의 연매출 8,000만원은 12개월 기준의 연환산 매출을 의미합니다.2. 1달치 부가가치세를 고려한다면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이지만 유의미한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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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와 개인사업자의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별도의 직원과 사업장 없이 본인의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얻는 소득은 프리랜서로서 원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습니다. 세무서에 신청하는 것은 아니며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사업자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1년간 발생한 총 수익에서 총 비용을 차감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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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근로자 간이사업자v간이사업자?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2. 배우자분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사업자는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등록을 하는 것입니다. 배우자분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한다면 본인의 연말정산시 배우자 인적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본래도 공제대상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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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때 받을수있는 돈 미리 알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내년 초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모의 계산을 해보시면 됩니다.2. 연금저축의 경우, 불입액에 대해서 약 15%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번의 절세효과가 가장 큽니다.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총급여의 25%까지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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