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나 사업소득자가 세법상 지정된 법정기부금 또는 지정기부금 단체에 기부를 할 경우, 기부금 필요경비 또는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아 오히려 절세가 가능한 것입니다.
기재해주신 내용은 과거 피상속인(사망자)가 사망일 이전에 기부단체에 기부한 금액에 대해서도 상속세를 부과한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세법에서는 세법상 공익법인에 기부를 한 경우에만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세법상 공익법인이 아닌 특정 단체에 기부하면 제삼자에게 준 재산으로 보고 상속세를 부과합니다. 이와 관련된 기사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4107878#home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