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폐업사유 양도양수로 하는경우 추후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나요?
떡집을 하다가 큰 손실을 보게 되어 다른사람에게 넘겼습니다. 권리금은 받은게 없구요. 폐업신고 하면서 사업부진으로 할지 양도양수로 해야할지 몰라 양도양수로 사유를 했는데요. 추후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포괄양수도의 사유로 폐업신고하는경우 제 경험에 따로 관련 서류를 요청한적은 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추후 세무서에서 포괄양도와 관련된 증빙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가 해당 자료를 요구할 경우, 포괄양도계약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