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폐업사유 양도양수로 하는경우 추후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나요?
떡집을 하다가 큰 손실을 보게 되어 다른사람에게 넘겼습니다. 권리금은 받은게 없구요. 폐업신고 하면서 사업부진으로 할지 양도양수로 해야할지 몰라 양도양수로 사유를 했는데요. 추후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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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포괄양수도의 사유로 폐업신고하는경우 제 경험에 따로 관련 서류를 요청한적은 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추후 세무서에서 포괄양도와 관련된 증빙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가 해당 자료를 요구할 경우, 포괄양도계약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