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근무자의 경우 아파트(현재는 분양권 상태)매매시 비과세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아래 예규를 참고하시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84 , 2005.06.03[ 제 목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 및 거주기간 특례[ 요 지 ]신규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을 불입하던 중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당해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임[ 회 신 ]국내에서 신규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을 불입하던 중「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당해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제89조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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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는 부모님으로 두고 보험만 따로 들어서 차를 제가 계속 타고 다니면 실질적으로는 제가 타는건데 명의는 부모님이니까 증여세는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실상 증여세가 부과되지는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해당 차량 명의를 본인에게 이전한다면 증여에 해당하지만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는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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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저희가 내는 세금은 몇퍼셈트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우리가 소비하는 재화나 용역은 대부분 10%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1,100원짜리의 물건을 산다면 그 중 100원은 부가가치세인 것입니다. 다만, 면세사업자가 판매하는 재화나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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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세법이 바꼈나요? 너무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재산세는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 x 공정시장가액비율 x 세율의 산식으로 부과가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지방세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wetax.go.kr/main/?cmd=LPTIIA1R1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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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과 근로소득 합쳐서 3400만원일경우?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는 종합소득금액, 종합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에 따라 계산이 됩니다. 기재해주신 소득금액으로 볼 때 15% 구간이 적용될 것으로 보여지며,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무대리인에게 신고를 맡겨서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한다면 세금부담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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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재산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본인 명의의 예금, 적금, 주식 등의 금융재산만 재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기재해주신 공제회 등의 다른 단체에 불입하는 금액은 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재산 및 소득요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2&cntntsId=7783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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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신고기한 지나면 가산세 내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따라서 증여받은 금액에서 5천만원 공제 후,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위의 경우, 증여세 납부세액은 376,000원입니다. 신고기한(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무신고가산세 미납세액의 20%가 부과되며,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2%)도 부과됩니다. 증여세 신고는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증여세>기한후신고에서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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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카드공제에 대해서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로소득자가 본인 총 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한 지출분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아버지가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을 하신다면 본인(자녀)의 지출액에 대해서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본인의 소득은 파악이 어려울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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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현금 부모님사망후 돌려놔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이미 10년 이내 증여받은 재산은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2. 상속세 계산시, 상속일로부터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사전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상속은 부모님 사망시점의 상속재산에 대해서 상속인들간 협의하여 상속받으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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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12월 분양권당첨후 주택구입양도세비과세 관하여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둘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가 되는 것이며, 최종 1주택은 취득일~양도일까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이상 보유, 조정지역이라면 거주 포함)을 충족하고 양도한다면 비과세가 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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