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총급여의 25%인 약 1,250만원은 신용카드를 사용하셔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 지출분부터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소득공제를 최대한 받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참고로 해당 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최저사용금액)를 초과해서 지출해야 하며, 최저사용금액 판단시에는 신용카드 지출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 지출을 총급여의 25%까지 사용하여 최저금액을 맞추고, 그 이후분부터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소득공제를 많이 받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은 30%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